기후부, 폐플라스틱 열분해 등 '순환경제 샌드박스' 12건 승인
권성진 2026. 5. 5. 12:02
![[사진=아주경제DB]](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05/552779-26fvic8/20260505120215291rxlg.png)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순환경제 기술·서비스와 관련해 총 12건의 과제에 '규제특례(샌드박스)'를 부여했다고 5일 밝혔다. 이에 열분해 등 화학적 재활용이 쉬워지도록 순환자원 인정 기준이 대폭 정비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후부는 지난달 30일 서울스퀘어에서 '순환경제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심사를 진행했다. 2024년 1월 도입된 '순환경제 규제특례'는 한정된 기간과 장소, 규모 내에서 기업의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를 실증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그 결과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면 관련 규제를 개선하거나 보완하는 제도다.
이번 심의위원회에서는 탈플라스틱 순환경제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그동안 열적 재활용에 치중됐던 폐플라스틱의 화학적 재활용(열분해) 확대 및 포장 폐기물 감량 등에 대한 심사가 주로 이뤄졌다. 현재 국내 폐플라스틱 재활용 방식은 열적 재활용 58%, 물질 재활용 41%인 반면, 화학적 재활용(열분해)은 1%에 불과한 실정이다.
우선 폐플라스틱에 실증 기간 폐기물 규제 특례를 부여하고 실증 결과에 따라 열분해 등 화학적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순환자원 인정 기준을 정비한다. 현재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플라스틱은 수거 체계 미비와 처리 비용 문제로 대부분 열적 재활용되는 상태이기 때문이다.
또한 '고형연료제품의 열분해 원료 사용 가능성 실증'에도 규제특례가 부여된다. 현재 가연성 폐기물을 원료로 만드는 고형연료제품은 발전 시설이나 산업용 보일러 등에서만 사용 가능하다. 이를 실증 기간 동안 열분해 시설에 투입해 열분해유 발생량과 성분을 검증하고 관련 규정 정비를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열분해 잔재물에 대한 재활용 가능성 실증' 규제도 정비된다. 그동안 별도 분류 번호가 없어 매립 처분됐던 열분해 잔재물에 대해 토양개량제, 고형연료 등 다양한 재활용 방식을 허용하고 폐기물 분류 번호와 재활용 유형을 신설할 방침이다.
이 외에도 △생활화학제품 표시 방식 개선을 통한 포장 폐기물 감량 △식물성 잔재물을 활용한 가죽·화장품 소재 제조 등에 대해서도 규제특례가 부여됐다.
김고응 기후부 자원순환국장은 "승인된 과제를 비롯해 플라스틱의 고품질 순환 이용과 감량을 위해 다각적으로 지원하겠다"며 "사회 전 분야에 순환경제가 확산될 수 있도록 산업계와 함께 재활용 기술의 현장 적용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기후부는 지난달 30일 서울스퀘어에서 '순환경제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심사를 진행했다. 2024년 1월 도입된 '순환경제 규제특례'는 한정된 기간과 장소, 규모 내에서 기업의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를 실증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그 결과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면 관련 규제를 개선하거나 보완하는 제도다.
이번 심의위원회에서는 탈플라스틱 순환경제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그동안 열적 재활용에 치중됐던 폐플라스틱의 화학적 재활용(열분해) 확대 및 포장 폐기물 감량 등에 대한 심사가 주로 이뤄졌다. 현재 국내 폐플라스틱 재활용 방식은 열적 재활용 58%, 물질 재활용 41%인 반면, 화학적 재활용(열분해)은 1%에 불과한 실정이다.
우선 폐플라스틱에 실증 기간 폐기물 규제 특례를 부여하고 실증 결과에 따라 열분해 등 화학적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순환자원 인정 기준을 정비한다. 현재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플라스틱은 수거 체계 미비와 처리 비용 문제로 대부분 열적 재활용되는 상태이기 때문이다.
또한 '고형연료제품의 열분해 원료 사용 가능성 실증'에도 규제특례가 부여된다. 현재 가연성 폐기물을 원료로 만드는 고형연료제품은 발전 시설이나 산업용 보일러 등에서만 사용 가능하다. 이를 실증 기간 동안 열분해 시설에 투입해 열분해유 발생량과 성분을 검증하고 관련 규정 정비를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열분해 잔재물에 대한 재활용 가능성 실증' 규제도 정비된다. 그동안 별도 분류 번호가 없어 매립 처분됐던 열분해 잔재물에 대해 토양개량제, 고형연료 등 다양한 재활용 방식을 허용하고 폐기물 분류 번호와 재활용 유형을 신설할 방침이다.
이 외에도 △생활화학제품 표시 방식 개선을 통한 포장 폐기물 감량 △식물성 잔재물을 활용한 가죽·화장품 소재 제조 등에 대해서도 규제특례가 부여됐다.
김고응 기후부 자원순환국장은 "승인된 과제를 비롯해 플라스틱의 고품질 순환 이용과 감량을 위해 다각적으로 지원하겠다"며 "사회 전 분야에 순환경제가 확산될 수 있도록 산업계와 함께 재활용 기술의 현장 적용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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