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 플랫폼서 '처방약 조제 가능 약국' 확인 가능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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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비대면진료 후 해당 플랫폼에서 처방받은 의약품의 조제가 가능한 주변 약국 정보를 바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비대면 진료를 중개하는 플랫폼 업자에 비대면 진료 처방의약품에 대한 약국별 구매·조제 여부 정보를 제공한다고 5일 밝혔다.
약국별로 해당 의약품에 대한 구매 또는 조제 여부에 관한 정보를 비대면 진료 플랫폼에 제공하는 게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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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 기사와 직접 연관이 없는 사진입니다.](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05/yonhap/20260505120211137aojb.jpg)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앞으로 비대면진료 후 해당 플랫폼에서 처방받은 의약품의 조제가 가능한 주변 약국 정보를 바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비대면 진료를 중개하는 플랫폼 업자에 비대면 진료 처방의약품에 대한 약국별 구매·조제 여부 정보를 제공한다고 5일 밝혔다.
그간 비대면 진료를 받은 환자는 의사로부터 처방전을 받고도 주변 어느 약국에 해당 약이 있는지 알 수 없어 여러 약국에 일일이 전화하거나, 방문해야 하는 등 불편을 겪어왔다.
이번 조치는 이러한 국민적 불편을 해소하고 비대면 진료부터 조제까지의 과정을 원활하게 연결하고자 마련됐다.
제공되는 데이터 대상은 최근 1년간 비대면 진료 처방 이력이 있는 의약품이다. 약국별로 해당 의약품에 대한 구매 또는 조제 여부에 관한 정보를 비대면 진료 플랫폼에 제공하는 게 핵심이다. 특정 의약품에 대한 구매나 조제 이력을 보유한 약국이 재고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점을 고려했다.
데이터는 오는 6일부터 제공된다. 각각의 비대면 진료 플랫폼은 제공받은 정보를 활용해 '조제 가능 약국 안내' 등 이용자 맞춤형 서비스를 개발해 선보일 예정이다.
환자는 비대면 진료 후 처방받은 의약품을 취급하는 약국 중 가장 가까운 곳을 바로 확인하고 방문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조제 지연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치료 공백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복지부는 기대하고 있다.
곽순헌 보건의료정책관은 "데이터 개방을 통해 비대면 진료 이용 과정에서 국민 불편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비대면 진료의 안착과 환자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jand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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