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단체 "삼성전자, 불법 파업 강행하면 노조원 전원에 손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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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단체가 삼성전자 노동조합을 향해 총파업을 강행할 경우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5일 업계에 따르면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는 '삼성전자 파업 위기 대국민 호소문'을 통해 "불법 파업이나 부당 합의를 강행할 경우 주주는 총력적인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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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엔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

주주단체가 삼성전자 노동조합을 향해 총파업을 강행할 경우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5일 업계에 따르면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는 '삼성전자 파업 위기 대국민 호소문'을 통해 "불법 파업이나 부당 합의를 강행할 경우 주주는 총력적인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노조가 무리한 파업을 불법적으로 개시해 회사 핵심 자산이 훼손될 경우, 주주들이 연대해 파업 참여 노조원 전원을 상대로 제3자 권리침해 법리에 근거한 손해배상 청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경영진을 향한 압박도 이어졌다. 주주운동본부는 "파업이 개시되지 않더라도 사측 경영진이 영업이익에 기반한 일률적인 부당 성과급 협약을 맺는다면 경영진에 상법에 따른 대표소송을 제기하고, 부당한 혜택을 챙긴 노조 측에는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을 즉각 진행해 법적인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강조했다. 사측 경영진이 단기적 위협을 피하려고 성과급 협약을 맺는 것은 주주 배당권을 침해한 행위라는 판단에서다.
아울러 삼성전자의 성과가 협력사는 물론 국가 전체가 기여한 결과물임을 분명히 했다. 주주운동본부는 "오늘날 삼성전자의 막대한 반도체 성과는 결코 사측, 노측, 주주만의 전유물이 아니다"며 "단일 기업 성과가 이기적으로 독점되지 않고 협력사, 국가 인프라, 그리고 주주 배당으로 선순환할 수 있는 합리적 배분 방법을 (국회에서) 속히 공론화해 달라"고 촉구했다.
전유진 기자 n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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