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선거구 14→12, 의원 정수 34→32명으로 줄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서 확정
성남시 기초의원(성남시의회) 선거구가 기존 14개에서 12개로 2개 줄고 의원 정수도 34명(비례 4명 포함)에서 32명(비례 4명 포함)으로 조정됐다. 또 3인 선거구는 기존 2곳에서 4곳으로 늘어났다.
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전날 전체 위원회의를 개최해 ‘인천광역시·경기도 구·시·군의원 지역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규칙’을 의결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앞서 경기도의회는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안에 대한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중앙선관위는 “경기도의회가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의결시한인 5월 1일까지 구·시·군 의회의 의원정수와 지역선거구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지 않아 중앙선관위가 규칙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광역의회가 의결 시한 내에 기초의원 선거구와 정수를 정하지 못하면 중앙선관위가 결정하도록 돼 있다. 경기도에서 기초의원 선거구·정수를 중앙선관위가 정한 것은 지난 2010년 이후 16년 만이다.
중앙선관위가 의결한 규칙에 따르면 성남시의회 의원 정수는 지역구 28명과 비례 4명 등 32명으로 조정됐다. 기존은 지역구 30명에 비례 4명 등 34명이었다.
선거구는 14개에서 12개로 줄었고 기존 가·나 선거구가 통합돼 3인 가선거구로, 마·바선거구가 통합돼 3인 라선거구로 조정됐다.
이번에 확정된 성남시 기초의원 선거구 및 정수는 ▲가선거구(3인-신흥1동·수진1동·수진2동·신촌동·고등동·시흥동·신흥2동·신흥3동·단대동) ▲나선거구(2인-태평1동·태평2동·태평3동·태평4동) ▲다선거구(2인-산성동·양지동·복정동·위례동) ▲라선거구(3인-상대원1동·상대원2동·상대원3동·하대원동·성남동·도촌동) ▲마선거구(3인-중앙동·금광1동·금광2동·은행1동·은행2동) ▲바 선거구(2인-이매1동·이매2동·삼평동) ▲사선거구(2인- 야탑1동·야탑2동·야탑3동) ▲아선거구(2인-서현1동·서현2동) ▲자선거구(2인-판교동, 백현동, 운중동) ▲차선거구(3인-분당동·수내3동·정자2동·정자3동·구미동) ▲카선거구(2인- 수내1동·수내2동·정자1동) ▲타선거구(2인- 정자동·금곡동·구미1동)이다.
성남/김순기 기자 ksg2011@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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