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용 전기 이륜차 보험료 할인율 1%→17.5%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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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용 전기 이륜차의 공제 보험료 할인율이 기존 1%에서 17.5%로 대폭 확대됩니다.
국토교통부는 배달 종사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전기 이륜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내일(6일)부터 배달용 전기 이륜차의 공제 보험료를 인하한다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
내연차(배기량 50cc 이상 100cc 이하)의 공제 상품 보험료는 79만 원으로 기존에는 전기 이륜차 공제 상품 보험료와 차이가 적었지만, 앞으로는 10만 원 넘게 벌어지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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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용 전기 이륜차의 공제 보험료 할인율이 기존 1%에서 17.5%로 대폭 확대됩니다.
국토교통부는 배달 종사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전기 이륜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내일(6일)부터 배달용 전기 이륜차의 공제 보험료를 인하한다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
국토부의 계산에 따르면, 1년간 무사고를 가정했을 때 전기 이륜차(출력 4kw 초과 11kw 이하)의 예상 1년 보험료는 기존 78만 원에서 17.5% 할인받아 65만 원으로 대폭 내려갑니다.
내연차(배기량 50cc 이상 100cc 이하)의 공제 상품 보험료는 79만 원으로 기존에는 전기 이륜차 공제 상품 보험료와 차이가 적었지만, 앞으로는 10만 원 넘게 벌어지는 겁니다.
또, 전면 번호판 장착 시 1.5%, 안전교육 이수 시 최대 3% 등 교통안전 관련 특별약관 할인율을 올 하반기 안에 확대할 계획입니다.
공제보험 상품은 배달서비스 공제조합 모바일 앱 등에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박재순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배달 종사자들의 부담을 완화하고, 친환경 운송수단 전환을 촉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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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중 기자 (cente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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