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30일 결정·공시

김영택 기자 2026. 5. 5. 10:02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올해 공시대상 토지 총 22만 3091필지, 개별공시지가 전년 대비 1.21% 상승

  안군이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지난달  4월 30일 결정·공시하고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올해 공시대상 토지는 지난해보다 728필지 늘어난 총 22만 3091필지다. 

개별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평균 1.21% 상승했으며 최고 지가는 태안읍 남문리 700-1번지 ㎡당 198만 8000원, 최저 지가는 근흥면 가의도리 산26번지 ㎡당 827원이다.

 군은 지난 1월부터 관내 전체 토지를 대상으로 개별 토지 특성 조사와 지가산정을 실시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절차를 통해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했다.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태안군청 홈페이지, 군청 지가상황실,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5월 29일까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나 군청 지가상황실,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가능하며, 군은 6월 25일까지 재조사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한편, 군은 이의신청 기간 중 주민들의 궁금증 해소를 위해 토지소유자가 전문 감정평가사에게 직접 개별공시지가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감정평가사 현장상담제'를 운영한다.

 토지소유자가 방문 또는 유선으로 상담을 요청하면 일정을 협의해 토지 가격 결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등 군민 편의 증진에 적극 힘쓸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결정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지방세 및 국세 등 각종 세금의 과세기준이 되는 만큼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꼼꼼히 살피시고, 이의가 있을 경우 5월 29일 기한 내 반드시 이의신청을 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개별공시지가 결정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태안군청 지가상황실(041-670-2291, 2242)로 문의하면 된다.

/태안 김영택기자 kyt3769@cctimes.kr

Copyright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