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야구 독점 중계' 대가 억대 뒷돈 혐의, KBO 임원 무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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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야구 독점 중계권을 유지해주는 대가로 중계권 판매 대행업체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국야구위원회(KBO) 자회사 임원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고법판사 김무신 이우희 유동균)는 지난달 23일 배임수재 등 혐의를 받는 KBOP 임원 이 모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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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13부(고법판사 김무신 이우희 유동균)는 지난달 23일 배임수재 등 혐의를 받는 KBOP 임원 이 모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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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1심 재판부는 "이 씨가 중계권 관련 권한이 있는 지위임은 인정되나, 독점권 획득 경위가 내부의 정책적 판단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았다. 이어 "콘텐츠 공급계약이 청탁의 대가가 아닌지 의심이 들기도 하지만, 대금을 지급하는 데 이 씨가 적극 개입했다고 볼 여지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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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부는 "긴 기간 횡령을 저질렀고 액수도 크다"며 "KBO와의 부적절한 유착 관계 외관을 형성해 사회적 신뢰를 저하시켰다"고 지적했다.
다만 1심에서 유죄로 본 아파트 분양대금 관련 횡령 혐의(1억 3000만원)에 대해서는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홍 씨가 충분한 변제 능력과 의사를 가지고 돈을 차용했을 가능성이 있고, 실제 원리금을 모두 상환한 점을 고려할 때 불법 영득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전민준 기자 minjun84@sida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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