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20억에 빌려 ‘100억 부동산 사기’…檢, 업체 대표 기소[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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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 소유 오피스텔을 임차한 후 자신이 협회와 특수관계에 있다는 등 피해자들을 속여 전대차 계약을 맺고 100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부동산 임대업체 대표가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확인됐다.
A씨와 B씨는 지난 2016년 4월 중순부터 2023년 8월까지 한국건설기술인협회 소유 서울 강남구 삼성동 소재 오피스텔을 전대차하면서 자신들이 받을 수 있는 전대차보증금의 상한이 16억원이고, 월세 8000만원을 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숨기고서 "협회와 특수관계에 있고 확정일자를 받으면 우선 변제권이 있다"고 28명을 속여 전대차보증금 100억 3000만원을 교부받은 혐의(사기)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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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억원에 임차해 사기 행각… 업체 대표 기소
피해자 28명…전대차 계약으로 100억원 가로챈 혐의
“협회와 특수관계” 속여…전대차보증금 16억원 상한 숨겨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연합]](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05/ned/20260505074705500rhes.jpg)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 소유 오피스텔을 임차한 후 자신이 협회와 특수관계에 있다는 등 피해자들을 속여 전대차 계약을 맺고 100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부동산 임대업체 대표가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해당 업체의 이사도 같은 혐의로 기소하고, 대표와 함께 전대차 계약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는 직원도 재판에 넘겼다.
5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 김주현)는 부동산 임대업체 S사 대표이사인 50대 남성 A씨와 S사 이사 40대 남성 B씨를 사기 혐의로 지난달 15일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A씨에게는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도 적용됐다. S사의 직원인 40대 남성 C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A씨와 B씨는 지난 2016년 4월 중순부터 2023년 8월까지 한국건설기술인협회 소유 서울 강남구 삼성동 소재 오피스텔을 전대차하면서 자신들이 받을 수 있는 전대차보증금의 상한이 16억원이고, 월세 8000만원을 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숨기고서 “협회와 특수관계에 있고 확정일자를 받으면 우선 변제권이 있다”고 28명을 속여 전대차보증금 100억 3000만원을 교부받은 혐의(사기)를 받는다. 이들은 앞서 해당 오피스텔의 30개 호실을 임대보증금 20억원에 임차했는데, 계약 당시 20억원의 80%인 16억원이 전대차보증금 상한액으로 설정됐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C씨와 함께 2023년 3월 초 자신들이 받은 전대차보증금 합계 총액이 16억원을 넘는다는 사실을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숨기기 위해 전대차계약서 23개를 위조하고, 이를 협회 직원에게 이메일로 전송한 혐의(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도 받는다.
이 사건은 2023년 10월 피해자들이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이 청구했으나 2024년 3월 중순 서울중앙지법은 이를 기각했다. 법원은 A씨의 혐의가 소명되고 범죄가 중대하다고 봤지만, 피해 회복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취지로 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영장 기각 한 달 뒤인 2024년 4월 중순 A씨, B씨, C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당시 경찰은 첫 번째 전차인 피해자 D씨를 상대로 한 A씨와 B씨의 사기 혐의는 불송치 결정을 내렸는데, D씨가 이의신청을 하면서 이 부분도 검찰로 송치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전차인들과 공인중개사들의 진술, 전대차계약서 등을 바탕으로 전대차 계약상 중요사항인 전대차보증금 상한 제한과 월 차임(월세) 등을 알리지 않은 A씨와 B씨의 기망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아울러 오피스텔의 건물주인 한국건설기술인협회와 S사가 특수관계라고 알리며 적극적인 사기 행각도 벌인 것으로 봤다. A씨와 C씨는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조사 과정에서 자백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경찰이 불송치했던, D씨를 상대로 한 A씨의 사기 혐의 부분도 재판에 넘겼다. 경찰은 D씨가 A씨와 계약을 한 첫 번째 전차인이어서 전대차보증금이 16억원을 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었다. 하지만 검찰은 A씨가 D씨에게 전대차보증금 상한을 숨긴 것뿐 아니라, 협회와의 특수관계나 우선변제권을 말하는 등 적극적인 기망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사기 혐의가 성립된다고 판단했다. B씨의 경우 이 부분에 대한 가담 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해당 혐의는 불기소 처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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