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육 금지됐는데…'멸종 위기종' 반달가슴곰 증식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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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곰을 사육하는 것은 금지돼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 여주시의 한 농가에서 멸종위기종인 반달가슴곰의 새끼가 태어난 것으로 확인돼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한반도 토종과 달리 과거 동남아 등 해외에서 들여온 반달가슴곰은 사육이 가능했지만, 멸종위기종의 상업적 이용을 막기 위해 증식만큼은 허가를 받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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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올해부터 곰을 사육하는 것은 금지돼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 여주시의 한 농가에서 멸종위기종인 반달가슴곰의 새끼가 태어난 것으로 확인돼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장선이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도 여주의 곰 사육 농장.
축사를 개조한 공간에 철창이 빼곡하게 들어서 있습니다.
바닥에는 오래된 배설물이 쌓여 있고, 천장에는 거미줄이 가득합니다.
이 농장에서 사육 중인 곰은 모두 63마리.
한 철창 안에서는 어미 곰과 함께 새끼 곰이 발견됐습니다.
태어난 지 2달 된 반달가슴곰입니다.
올해 1월부터 개정된 야생생물법이 시행되면서 농가의 곰 사육과 소유는 물론 곰 증식까지 금지됐는데, 금지된 기간에 곰이 태어난 것입니다.
멸종위기종의 증식은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반달가슴곰은 국제적인 멸종위기종입니다.
새끼를 번식시키려면 환경 당국에 미리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한반도 토종과 달리 과거 동남아 등 해외에서 들여온 반달가슴곰은 사육이 가능했지만, 멸종위기종의 상업적 이용을 막기 위해 증식만큼은 허가를 받도록 했습니다.
허가 없이 증식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농장주는 불법 증식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곰 사육 농장주 : 내가 생산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고, 번식시키고 싶어서 시킨 게 아니고 어쩌다 보니 한 마리가 새끼를 낳았는데 저걸 그냥 죽일 수가 없어서. 그냥 여기 놔뒀고.]
하지만 시민단체의 설명은 다릅니다.
철창으로 개체가 구분돼 있어 의도적으로 암수를 합사하지 않는 한 새끼가 태어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최태규/곰보금자리 프로젝트 대표 : 불법 증식이 가능한 상태로 둔 것이고, 방치했기 때문에 몇 번이고 지금 불법 증식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죠.]
해당 농가는 잇따른 곰 탈출 사고와 불법 도축, 허위 신고 혐의로 처벌받은 전례가 있습니다.
경찰은 해당 농가에 대해 강제 수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부족한 곰 보호 시설 마련을 위해 곰 사육 단속을 6개월간 유예한 정부는 무허가 증식은 명백한 불법 행위라며 법에 따라 처벌과 몰수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양지훈)
장선이 기자 su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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