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 이후에도 어린... 어린이날의 또 다른 주인공
법은 있으나 사각지대 여전... 반복되는 학대 문제
산업 속 합법의 이름... 동물 고통 구조적 지속
종차별 넘어 공존으로... 사회 인식 전환 과제

전문가들은 동물이 성장 이후에도 어린 존재와 유사한 특성을 유지하며, 외부 환경에 크게 의존하는 취약한 위치에 놓여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언어로 의사를 표현하지 못하는 특성상 학대나 방치 상황에서도 적절한 구조와 보호가 지연되는 사례가 많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동물을 때리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시 형사 처벌이 가능하다.
그러나 법 적용 범위 밖에서 이뤄지는 각종 산업 활동은 여전히 논란의 중심에 있다. 전시·오락 목적의 사육, 모피 생산, 동물실험, 식용 산업 등 다양한 영역에서 동물의 고통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상당 부분은 제도적으로 허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동물권 단체들은 이러한 구조가 결과적으로 동물학대를 일상화한다고 주장한다. 한국동물보호연합은 “합법이라는 틀 안에서 이뤄지는 행위라도 동물의 고통이 수반된다면 사회적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실제 최근에는 동물복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지면서 관련 제도 개선 요구도 점차 확대되는 추세다.
학계에서는 이 같은 문제의 배경으로 ‘종차별주의’를 지목한다. 이는 인간을 중심에 두고 다른 동물 종을 수단이나 도구로 인식하는 사고방식으로, 인종이나 성별에 따른 차별과 유사한 구조를 가진 것으로 분석된다. 전문가들은 “그동안 교육과 문화 속에서 이러한 인식이 반복적으로 학습돼 왔다”며 “생명 전반에 대한 윤리적 기준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한다.
다만 현실적으로 모든 사람이 동물학대와 완전히 분리된 삶을 살기는 어렵다는 점도 함께 제기된다. 소비와 산업 구조 전반에 동물 이용이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최소한 동물에게 불필요한 고통을 줄이려는 개인적 실천과 함께 제도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과제로는 동물복지 교육 확대, 법적 사각지대 해소, 산업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윤리적 소비문화 정착 등이 제시된다. 특히 어린이날을 계기로 미래 세대가 동물을 보호의 대상이 아닌 공존의 대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교육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어린이날의 의미를 인간 중심에서 확장해 다양한 생명에 대한 책임과 공감으로 이어가야 한다”며 “동물에 대한 관심과 보호는 사회의 성숙도를 가늠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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