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그룹 코빗 인수에…금가분리 규제 형평성 도마

이상현 기자 2026. 5. 5. 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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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10여곳 공정위에 우려 전달…"금가분리 우회 특혜"
한국투자증권도 코인원 접촉…직접 투자 땐 규제 적용 가능성
(사진=미래에셋증권)

미래에셋그룹의 코빗 인수 구조를 두고, 업계에서는 ‘금가분리’ 원칙을 우회하는 구조라는 비판이 나온다. 미래에셋그룹에 이어 한국투자증권까지 가상자산 시장 진출을 검토하면서 과거의 ‘그림자규제’ 시장 경쟁과 금융사의 신사업 확장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4일 자본시장 업계에 따르면 증권사들이 미래에셋그룹의 코빗 주식 취득과 관련해 특혜 우려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월 공정거래위원회는 미래에셋컨설팅의 코빗 지분 92.06% 취득 건과 관련해 증권사 10여곳을 대상으로 의견 조회를 진행했다.

증권업계는 공정위에 미래에셋그룹의 거래 구조가 금융당국의 금가분리 원칙을 우회하는 방식이라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진다. 금가분리는 전통 금융회사의 가상자산 시장 직접 진출을 제한하는 일종의 그림자규제로 거래소 지분 투자나 사업 협업에도 사실상 제약을 두고 있다.

이에 미래에셋그룹도 금융사가 아닌 미래에셋컨설팅을 인수 주체로 내세웠다. 미래에셋컨설팅은 골프장·호텔 운영 등 부동산 사업을 영위하는 비금융 계열사다. 업계에서는 이를 두고 금가분리 규제를 피하기 위한 구조라고 해석했다.

이러한 방식이 향후 시장 경쟁 구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지금까지는 금융당국 규제로 인해 증권사들의 가상자산 사업 진출이 제한됐지만, 미래에셋이 우회 구조를 통해 먼저 시장 선점에 나섰다는 이유에서다.

황석진 동국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미래에셋에 특혜를 줬다고 단정하기보다는, 이번 인수 구조 자체가 금가분리 원칙을 우회해 경쟁상 유리한 지위를 만들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미래에셋증권이 가상자산 기반 ETF 등을 우선적으로 공급하거나, 거래 플랫폼이 통합되는 과정에서 경쟁사 배제 및 진입장벽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며 “증권사들의 경계 심리와 경쟁 우려가 함께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논란은 다른 증권사의 가상자산 거래소 투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최근 한국투자증권은 코인원 지분 인수를 위해 코인원 측과 접촉했다. 한국투자증권은 차명훈 코인원 대표의 개인 지분 및 개인회사가 보유한 지분을 일부 인수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다만 미래에셋그룹이 비금융 계열사인 미래에셋컨설팅을 통해 규제를 우회한 것과 달리, 한국투자증권은 직접 투자에 나설 경우 금가분리 규제 적용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한국투자증권 관계자는 “지분 인수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며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된 사항은 없다”고 밝혔다.

조재우 한성대 교수는 “금융당국의 금가분리 원칙은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운영돼 온 측면이 있다”며 “오히려 이러한 규제가 가상자산 산업의 성장과 전통 금융사의 신사업 진출을 가로막는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상현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