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날에도 어린이 입장 불가 '노키즈존'…아동 권리 어떻게 찾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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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로 어린이날 104주년을 맞이했지만 정작 오늘날 우리사회는 어린이들의 행복보다는 어른들의 편의를 위한 노키즈존(No-Kids Zone)이 만연하다.
헌재 연구관을 역임한 한 교수는 "아동의 권리가 중시돼야 하지만, 동시에 사업주의 재산권도 팽팽하게 맞선다"며 "법적으로 노키즈존을 제한할 방도가 없어 국가도 노키즈존을 제재하는 데 있어 권고에 그치거나, 아동 친화 업소를 독려하는 수준으로 나설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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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로 어린이날 104주년을 맞이했지만 정작 오늘날 우리사회는 어린이들의 행복보다는 어른들의 편의를 위한 노키즈존(No-Kids Zone)이 만연하다. 아동의 기본권과 영업주의 재산권이 맞서는 가운데 아동의 권리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단 목소리가 나온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어린이의 권리는 헌법과 아동복지법, 유엔(UN) 아동 권리협약 등에서 정한다.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정한다. 아동복지법 제2조에서는 아동은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연령·종교·사회적 신분 등에 따른 어떤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않고 자라나야 한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실상은 다르다. 대표적인 예가 노키즈존이다. 노키즈존은 사업주 결정에 따라 어린이의 출입·이용을 제한하는 음식점이나 카페 등을 말한다. 어린이 출입이 금지되는 술집 등은 제외된 개념이다.
2023년 보건복지부 등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인터넷 공시 등을 통해 파악된 노키즈존은 558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중 사업장으로부터 확인된 곳은 340곳이었다. 노키즈존을 공유하는 민간홈페이지 예스노키드에 따르면 전국 약 450곳 이상의 노키즈존 매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보건복지부 당시 실태조사 결과 노키즈존 운영 이유는 △안전사고 발생 시 업주 배상책임부담이 과도해서 68% △아동의 소란행위에 따른 다른 손님과 마찰 때문에 35.8% △조용한 가게 분위기를 원해서 35.2%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2017년 노키즈존 운영을 '아동에 대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 행위'라고 밝힌 바 있다. 인권위는 당시 '13세 이하 아동은 이용할 수 없다'며 가족을 내보냈다가 진정이 제기된 A 식당에 '향후 이용대상에서 13세 이하 아동을 배제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
제주특별자치도와 경기도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노키즈존 방지 조례를 제정하며 확산 억제에 나섰다. 그러나 이런 조례들은 상위법의 근거가 부재한 탓에 강제성이 없어 '권고' 수준에 그친다.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도 받는다.
이에 국회에선 노키즈존 확산 방지를 유도하는 입법 움직임이 나타났다.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월 아동 친화업소를 활성화하는 내용을 담은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발의안에 따르면, 아동과 동반 가족에게 쾌적한 이용환경을 제공하는 영업소를 아동친화 업소로 인증하고 시설 개선을 위한 비용 보조 등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단 내용을 담았다. 해당 법안은 아직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그러나 노키즈존을 법적으로 막는 상위 법안은 부재하다. 노키즈존을 법으로 억제할 수 없는 이유는 아동의 '행복추구권'과 영업주의 '재산권' '직업 수행의 자유'가 맞서기 때문이다.
헌재 연구관을 역임한 한 교수는 "아동의 권리가 중시돼야 하지만, 동시에 사업주의 재산권도 팽팽하게 맞선다"며 "법적으로 노키즈존을 제한할 방도가 없어 국가도 노키즈존을 제재하는 데 있어 권고에 그치거나, 아동 친화 업소를 독려하는 수준으로 나설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아동 권리 신장을 위해 다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혜수 기자 esc@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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