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성남시, ‘동물권단체 카라 구조견’ 위탁업체 수사 의뢰…미등록 운영 정황

동물복지단체를 표방하는 ‘동물권행동 카라’가 구조한 개를 위탁한 시설이 미등록 상태로 운영된 정황이 확인돼 경기 성남시청이 수사 의뢰를 결정했다. 앞서 검찰에 송치된 경기 남양주시 소재 미등록 위탁업체에 이어 다른 지역 위탁업체에서도 미등록 운영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
4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성남시청은 카라가 구조한 동물을 위탁관리한 성남시 소재 비영리법인 A단체와 동물보호업체 B사 등을 분당경찰서에 수사 의뢰할 방침이다.
동물보호법상 동물 위탁 관리업 등록을 하지 않은 업체가 대가를 받고 동물을 위탁 보호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A단체는 2020년 3월~2023년10월 카라로부터 일정 금액을 받고 카라가 구조한 개를 위탁받아 보호해왔다. 비영리법인은 사업자 등록 등 주무관청의 허가 없이 수익 사업을 할 수 없다.
A단체는 2023년 10월에야 B사의 사업자 등록을 냈다. B사 대표는 A단체의 등기이사 중 한명이다. 그 뒤 카라는 B사에 위탁금과 함께 구조된 개를 맡기기 시작했다. 하지만 B사가 동물위탁 관리업 등록을 마친 건 지난해라 이 시점까지 B사에 위탁 운영을 맡긴 것 역시 불법 소지가 있다.
이러한 정황을 파악한 성남시는 동물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지난달 A단체와 B사에 대한 수사 의뢰를 결정했다. 성남시는 “내부 결재 등을 거쳐 조만간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카라가 구조한 개를 미등록 상태로 위탁받은 업체가 수사선상에 오른 것이 처음은 아니다. 경기 남양주시에 있는 한 미등록 업체도 같은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지난 1월 경기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에 송치됐다.
A단체 대표 C씨는 성남시의 수사의뢰 사안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C씨는 “지난해 서울 마포경찰서가 수사했지만 불송치 결정했다”며 “분당세무서도 전체 계좌를 조사했지만 문제가 없다고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는 “A단체의 사업자 등록과 B사의 동물 위탁 관리업 신고도 사전에 추진했으나 담당 공무원의 착오로 제때 이뤄지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C씨는 “그간 동물보호단체 등이 관행에 따라 당국에 신고 없이 보호 시설을 운영해왔다”며 “입법과 제도를 통해 개선할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관계 법령과 절차 준수 등에선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했다. 이번 건에 대해 카라 측은 “구조견 위탁 목적이 아닌 해외 입양 연계 목적으로 동등하게 A단체와 협업했다”며 “해외 입양을 위한 일시 보호 협업이 법상 동물 위탁 관리업 범주에 포함되는지는 명확한 법적 기준이나 일관된 행정 해석이 없다”고 밝혔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425750?sid=102
김태욱 기자 woo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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