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개인정보 암호화로 투자장벽 낮춘다…국장 접근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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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외국인 주식 통합계좌의 최종투자자 거래내역 중 민감한 개인정보를 암호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한 것으로 파악됐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지난달 30일 외국인 주식 통합계좌 가이드라인 개정을 완료했다.
외국인 통합계좌 제도란 외국인이 국내 증권사 계좌를 직접 개설하지 않고도 현지 증권사나 자산운용사를 통해 국내 주식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증권사는 외국인 주식 통합계좌의 최종투자자 거래 내역을 매 분기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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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증권가 [촬영 안 철 수] 2026.2](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05/yonhap/20260505055919967ftdy.jpg)
(서울=연합뉴스) 김지연 기자 = 금융당국이 외국인 주식 통합계좌의 최종투자자 거래내역 중 민감한 개인정보를 암호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한 것으로 파악됐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지난달 30일 외국인 주식 통합계좌 가이드라인 개정을 완료했다.
기존엔 실명과 여권번호 등 식별번호를 제공했다면 앞으로는 암호화된 투자자구별번호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외국인 통합계좌 제도란 외국인이 국내 증권사 계좌를 직접 개설하지 않고도 현지 증권사나 자산운용사를 통해 국내 주식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증권사는 외국인 주식 통합계좌의 최종투자자 거래 내역을 매 분기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한다.
다만 외국인 투자자들이 해당 내역에 민감한 개인정보가 필수적으로 포함되는 데 부담을 느낀다는 의견이 다수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금융당국은 거래내역 보고의무는 유지하되, 제공되는 개인정보는 암호화된 정보로 대체하기로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외국인 식별번호 노출이 국내 주식시장 접근성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의견이 여럿 제기돼서 당국으로서는 수용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합리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금융당국이 특정 투자자구별번호의 이상거래 징후를 발견하고 개인정보 제출을 요청하면 성명·식별번호를 제공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으로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주식시장 접근성이 개선되면서 자본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외국인이 국내 주식을 매매하는 데 있어 심리 장벽을 허물고 걸림돌 하나가 제거됐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kit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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