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中간첩 가짜뉴스’ 檢 보완수사 요구… 10개월째 미적대는 경찰

하종민 2026. 5. 5. 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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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당일 중국인 간첩 99명을 체포했다고 보도한 스카이데일리 가짜뉴스 사건에 대해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한 지 10개월이 지났지만 경찰은 여전히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 윤수정)는 지난해 7월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스카이데일리 가짜뉴스 사건에 대한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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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 99명 미군에 압송’ 허위 보도
檢 ‘사적 이익’ 내용 부족 보완 지시
경찰 여전히 수사… “곧 송치 예정”
피의자는 그새 추가 가짜뉴스 의혹
올 10월부터 공소청·중수청 분리
사건 처리 과정 ‘지연 심화’ 우려

비상계엄 당일 중국인 간첩 99명을 체포했다고 보도한 스카이데일리 가짜뉴스 사건에 대해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한 지 10개월이 지났지만 경찰은 여전히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사건 처리가 늦어지는 사이 해당 피의자는 다른 매체로 갈아타 추가적인 가짜뉴스를 양산하고 있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10월 공소청 출범 이후엔 사건 처리 지연이 더 심각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 윤수정)는 지난해 7월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스카이데일리 가짜뉴스 사건에 대한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앞서 경찰은 공무집행 방해 및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로 송치했는데, 검찰은 해당 기사를 작성한 허모 기자와 당시 조모 대표의 공모 관계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았고 전기통신기본법상 ‘사적 이익’에 대한 입증이 부족해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봤다.

스카이데일리 허모 기자는 지난해 1월 16일 ‘비상계엄 당일 경기도 수원시 선거연수원에 있던 중국인 99명이 주일 미군 기지로 압송됐고, 미군 측에 인계돼 평택항을 거쳐 일본 오키나와 미군 기지로 이송됐다’고 보도했다. 당시 주한미군은 이례적으로 “전적으로 거짓(entirely false)”이라는 입장을 냈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들을 고발했다. 경찰은 허 기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되자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경찰의 보완수사가 10개월 간 지지부진하게 이어지는 동안 허 기자는 스카이데일리를 퇴사한 후 ‘한미일보’라는 매체를 창간했다. 허 기사는 한미일보에서 김현지 청와대 1부속실장과 관련해 불륜·혼외자·국고 남용·간첩 의혹 등 허위 사실을 담은 기사를 작성·보도했고, 이에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추가 수사를 받고 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가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지난달 9일 기각됐다.

경찰 수사는 아직도 ‘진행형’이다. 경찰 관계자는 “스카이데일리 보완수사를 마무리했고 곧 송치할 예정”이라며 “사건이 종결되지 않아 자세한 내용을 공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법조계에서는 사건 처리 지연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0월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동시에 개청하면 수사 주체나 범위 등을 놓고 혼란이 예상되는 만큼, 사건 처리가 더욱 늦어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한 차장검사는 “구속 사건이 아닌 경우 사건 처리가 지연되는 경향이 심해지는 상황”이라며 “인력이 부족하다보니 수사를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요인이 전혀 없다”고 전했다.

하종민·신융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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