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까지 들고 타도 되지만, 절대 못 쓴다”…보조배터리 규정에 승객·승무원 모두 난감

김도연 AX콘텐츠랩 기자 2026. 5. 5. 0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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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내 보조배터리 안전 규정이 대폭 강화된 지 2주가 지났지만, 여행객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특히 보조배터리를 기내에 가지고 탈 수는 있어도 이를 이용해 휴대전화 등을 충전하는 행위 자체가 금지됐다는 사실을 모르는 승객이 적지 않다.

좌석마다 충전 포트가 있는 신형 항공기와 달리 충전 시설이 부족한 구형 기종을 이용하는 장거리 노선 승객들의 경우 보조배터리 사용 금지로 인한 불편이 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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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월 보조배터리 화재로 동체가 전소한 에어부산 항공기. 연합뉴스

항공기 내 보조배터리 안전 규정이 대폭 강화된 지 2주가 지났지만, 여행객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특히 보조배터리를 기내에 가지고 탈 수는 있어도 이를 이용해 휴대전화 등을 충전하는 행위 자체가 금지됐다는 사실을 모르는 승객이 적지 않다.

3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0일부터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보조배터리 기내 안전관리 강화 방안’이 본격 시행됐다. 우리나라가 제안해 국제기준으로 확정된 이 규정은 기내 화재 사고를 원천 차단하는 데 목적이 있다.

개편된 규정에 따르면 160Wh(약 4만 3000mAh) 이하 보조배터리는 1인당 최대 2개까지만 기내 반입이 가능하다. 특히 용량이 100~160Wh 사이인 제품은 항공사의 사전 승인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가장 큰 변화는 ‘기내 사용 금지’다. 보조배터리 자체를 충전하는 것은 물론 보조배터리를 이용해 스마트폰 등 다른 전자기기를 충전하는 행위도 전면 금지됐다. 유선 연결뿐만 아니라 무선 충전 역시 규제 대상이다.

◇5년간 화재 678건 발생…‘열 폭주’ 위험성 때문

이처럼 규제가 강화된 배경에는 최근 급증한 리튬 이온 배터리 화재 사고가 있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2024년) 발생한 리튬 이온 배터리 관련 화재는 총 678건에 달한다. 2020년 98건이었던 화재는 2023년 179건까지 늘어났고, 지난해에도 117건이 발생하는 등 지속적인 위험 요소로 지목돼 왔다.

특히 배터리 화재는 일반 화재와 달리 내부 분리막이 손상되며 합선이 발생하는 ‘열 폭주(Thermal Runaway)’ 현상을 동반한다. 열 폭주가 시작되면 단시간에 수천 도까지 온도가 치솟으며 폭발적인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20일부터 항공기에 들고 탈 수 있는 보조배터리 개수가 최대 2개(용량 160Wh 이하)로 제한된다. 또 기내에서는 보조배터리로 전자기기를 충전(사용)하거나 보조배터리를 충전하는 것도 전면 금지된다. 뉴스1

◇“몰랐어요” 승객 불만 속출…무선 충전 적발도 난감

그러나 규정 시행 초기인 만큼 현장에서는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승무원들이 기내를 돌며 보조배터리 사용을 제재하고 있지만 상당수 승객은 의아하다는 반응이다. 특히 무선 충전 패드나 맥세이프 형태의 보조배터리를 사용하는 승객들은 이를 금지 행위로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제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항공업계 한 관계자는 “규정이 갑자기 강화되면서 아직 충분히 알려지지 않은 부분이 있다”며 “특히 무선 충전이나 좌석 전원 연결 등은 탑승객이 충전 행위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안내가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규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충분한 홍보와 후속 조치가 병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좌석마다 충전 포트가 있는 신형 항공기와 달리 충전 시설이 부족한 구형 기종을 이용하는 장거리 노선 승객들의 경우 보조배터리 사용 금지로 인한 불편이 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 다른 항공업계 관계자는 “신형기는 충전 불편이 덜할 수 있지만 구형기 위주 노선은 실제 승객 불편이 생길 수 있다”며 “안전성과 이용 편의 사이 균형을 맞추는 후속 조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도연 AX콘텐츠랩 기자 dorem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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