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수사자료 유출… 논란만 키우는 특검

박혜연 기자 2026. 5. 5. 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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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봉 1개월’ 솜방망이 처벌
지난 2일 2차 종합특검팀 소속 특별수사관인 변호사 이모씨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올린 진술 조서 사진. 진술자와 변호인의 이름, 도장 부분을 보라색으로 가렸다. /소셜미디어

2차 종합특검팀은 4일 소셜미디어에 진술 조서 등 수사 자료를 올린 특별수사관에 대해 ‘감봉 1개월’ 징계를 내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감봉은 경징계다. 법조계에서는 “수사 담당자가 수사 도중에 수사 자료를 유출해 사실상 변호사 영업을 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했는데, 고작 감봉 처분에 그친 것은 이번 사안을 지나치게 가볍게 여기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특별수사관인 변호사 이모씨는 지난 2일 소셜미디어 스레드에 권창영 특별검사에게서 임명장을 받는 사진과 함께 날인된 진술 조서 등을 찍어 올렸다. 진술한 사람 이름과 도장은 가린 상태였지만, 조사 날짜 등이 적힌 수사 기록 일부가 공개됐다. 이씨는 소셜미디어에 “(특검에서) 수사 경력을 쌓으면 형사 사건에 대한 전문성이 극대화될 것”이라고 적었고, 계정 소개란에도 이혼 전문·형사 변호사와 함께 ‘특검 수사관 경력’을 써뒀다. 이씨가 특검에 참여한 것은 이제 두 달여 정도 됐다.

이씨 글이 논란이 되자 특검은 이날 상벌위원회를 열고 “이씨 본인의 진술을 청취하는 등 진상 조사를 진행한 결과, 감봉 1개월의 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진술 조서 일부가 게재되긴 했지만 내용이 공개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형사 고발까지는 하지 않겠다는 게 특검 입장이다. 특검 관계자는 “소셜미디어 활동을 가급적 자제해 달라고 내부적으로 공지했고,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기록 보안에 유념해 달라고 한 번 더 강조하겠다”고 했다.

그래픽=이철원

그러나 수사 기록이 외부에 공개되는 것 자체가 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특검 수사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특검 경력을 변호사 영업 수단으로 활용한 것도 문제지만, 수사 자료를 함부로 소셜미디어 등에 유출하면 형사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실제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에서 이화영 전 경기 평화부지사의 변호를 맡았던 현근택 변호사는 검찰의 수사 자료와 증인신문 조서 등을 더불어민주당 측에 넘긴 혐의(형사소송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2024년 2월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현 변호사가 전달한 수사 자료 등은 민주당 인사들이 소셜미디어에 공유하고 민주당 홈페이지에 공개하면서 논란이 됐고, 검찰 수사로 이어졌다. 다만 법원은 지난 2월 “이 사건은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 사건이 아니다”라며 공소를 기각했다.

한 검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조사 내용을 유출한 게 아니라면 형사 처벌은 어려울 수 있지만, 국가공무원법상 비밀 엄수 위반으로 중징계 대상이 될 수 있다”며 “검찰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적어도 강등이나 해임 이상의 중징계가 나왔을 수 있다”라고 했다.

2차 종합특검팀은 구성원들의 부적절한 언행으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권창영 특검은 지난달 14일 최강욱 전 민주당 의원을 만나 “계엄을 뿌리 뽑으려면 특별 합동수사본부를 3년은 해야 될 것 같다”고 말한 것이 알려져 정치적 중립성 논란에 휘말렸다. 김지미 특검보는 같은 달 9일 친여 성향 유튜브 채널인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수사 상황을 언급했다가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진술 회유 의혹’ 수사를 맡았던 권영빈 특검보는 과거 이화영 전 부지사와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을 변호한 이력으로 이해 충돌 논란이 불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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