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연예인 지망생’은 캄보디아 ‘문신남’…피해금 9억 회수는 ‘난항’
[앵커]
캄보디아에서 '로맨스 스캠', 연애빙자사기를 벌인 범죄 조직원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수천만 원씩 돈을 뜯긴 피해자들의 배상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로맨스 스캠 범죄 피해를 배상할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인데요.
배지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메신저를 통해 다정하게 말을 거는 여성.
'오빠'라고 부르며 프로필 사진도 여성의 모습이지만 알고 보니 온몸에 문신이 가득한 남성이었습니다.
캄보디아 프놈펜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연예인 지망생을 만나게 해 주겠다'고 속여 돈을 뜯어낸 범죄 조직원들입니다.
[A 씨/'로맨스 스캠' 피해자/음성변조 : "'오빠 내가 있으니까 믿으라'고. (경찰에) 신고하겠다 했더니 '오빠 신고하지 말고 나만 믿으라고'."]
KBS 취재로 피해가 알려지며 지난해 조직원 일부가 붙잡혔습니다.
[KBS 9시 뉴스/2025.10.23 : "캄보디아 연애 빙자 사기단의 국내 공범을 경찰이 체포했습니다."]
확인된 피해자는 최소 15명, 피해 금액은 9억 4천여만 원에 달합니다.
[B 씨/'로맨스 스캠' 피해자/음성변조 : "(빚이) 너무 커지다 보니까 자살 시도한 적도 한 번 있었고요."]
1심 법원은 조직원 2명에 대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런데 9억 원 넘는 피해금은 돌려받을 수 있을까.
일부 피해자들이 배상 신청을 했지만, 1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일반 사기죄와 달리, 로맨스 스캠 같은 전기통신금융 사기는 '형사 피해 배상' 대상이 아니라고 봤기 때문입니다.
로맨스 스캠을 포함해 보이스 피싱 범죄 피해는 형사피해 배상 대상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별도 민사소송이 필요합니다.
해외 자금 흐름 추적이 어렵다 보니, 범죄수익 추징도 막혔습니다.
[이돈호/변호사/노바 법률사무소 : "'전기통신금융' 사기를 (형사) 배상 명령 대상 범죄에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개정이 되면 피해자의 절차적 부담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도주한 조직 총책도 검거되지 않은 상황, 피해 회복은 요원하기만 합니다.
KBS 뉴스 배지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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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지현 기자 (vetera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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