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23년' 한덕수 2심 판결 생중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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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를 생중계하기로 했다.
서울고등법원은 4일 한덕수 전 총리 사건 재판부인 형사12-1부(이승철·조진구·김민아 고법판사)가 오는 7일 오전 10시에 열리는 선고공판을 생중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징역 23년 선고가 나온 한덕수 전 총리의 1심 선고공판도 생중계했다.
지난 1월 1심 법원은 한덕수 전 총리에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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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오는 7일 2심 생중계
[미디어오늘 금준경 기자]

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를 생중계하기로 했다.
서울고등법원은 4일 한덕수 전 총리 사건 재판부인 형사12-1부(이승철·조진구·김민아 고법판사)가 오는 7일 오전 10시에 열리는 선고공판을 생중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징역 23년 선고가 나온 한덕수 전 총리의 1심 선고공판도 생중계했다. 윤석열 체포방해 혐의 사건과 김건희 여사의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1심, 2심 선고공판에도 각각 생중계를 허가했다.
그동안 법원은 공공의 이익, 사회적 관심도가 높다고 판단되는 사건에 한해 선고를 중계해왔다. 중계는 법원의 자체 장비로 촬영한 뒤 방송사에 송출하는 방식이다.
한덕수 전 총리는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권한 남용을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외려 국무회의를 열게 하는 등 가담한 혐의로 지난해 8월 기소됐다. 지난 1월 1심 법원은 한덕수 전 총리에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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