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집에 개 방치’ 견주 고발했지만 “사유 재산이라…”
[앵커]
얼마전 쓰레기가 가득한 집에서 방치돼 있던 개 10마리가 구조된 일이 있었습니다.
행정 기관이 개 주인을 경찰에 고발했는데, 문제는 이런 일이 벌어져도 신속하게 해결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합니다.
민소영 기잡니다.
[리포트]
제주 시내의 한 아파트.
현관문을 열자마자 악취가 코를 찌르고, 바퀴벌레가 복도를 뒤덮습니다.
입구까지 가득한 온갖 쓰레기와 배설물은 치워도 치워도 끝이 없습니다.
[지자체 관계자 : "(우와.) 냄새가 더 심해졌어요. (지독한데. 건드리니까 더 나.)"]
바퀴벌레 소굴이 된 쓰레기 집에선 오물에 뒤덮인 강아지가 10마리나 있었습니다.
긴급 구조된 개들은 제주도 동물보호소에서 4주간 임시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문제는 4년 전부터 악취와 벌레가 들끓는다는 민원 제기가 있었지만 그동안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사유 재산'인 탓에 행정기관에서도 강제로 문을 열지 못했고, 해결 방법이 마땅치 않았습니다.
[홍권필/제주시 동물보호팀장 : "이런 사유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도 들어가기 많이 힘든 실정이고, 심지어 저희가 고발까지 당해본 적도 있습니다. 사유지 침범으로."]
동물이 방치돼 있다는 학대 의심 신고가 들어오고 나서야, 동물보호법에 따른 긴급 구조를 위해 소방과 경찰의 강제 집행이 이뤄질 수 있었습니다.
제주시는 강아지 분양 이력을 확인한 끝에 연락이 끊긴 집주인 50대 여성을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구조된 개 10마리는 견주가 보호 비용을 내지 않으면, 소유권이 제주도로 넘어가 입양 절차 등을 밟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민소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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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소영 기자 (missionalis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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