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 건너려다 ‘캑’…길거리 흔한 ‘이것’ 걸려 넘어진 초등생, 두개골 골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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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한 초등학생이 거리에 설치된 현수막에 걸려 넘어지면서 두개골이 골절되는 사고가 있었다.
지방선거를 한 달 앞두고, 높이 규정을 어기거나 설치가 금지된 곳에 걸린 불법 현수막이 늘고 있어 정부가 단속에 나섰다.
4일 SBS 보도에 따르면 지난 4월 25일 경기도 포천의 한 사거리 도로 가장자리, 약 1m 높이에 설치된 현수막 고정 끈에 초등학생이 걸려 넘어지며 기절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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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수막 끈에 걸려 넘어진 초등학생 [SBS 갈무리]](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04/mk/20260504213602581mtcx.jpg)
4일 SBS 보도에 따르면 지난 4월 25일 경기도 포천의 한 사거리 도로 가장자리, 약 1m 높이에 설치된 현수막 고정 끈에 초등학생이 걸려 넘어지며 기절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초등학생은 병원에서 두개골 골절 판정을 받았다. 사고 목격자는 SBS에 “서인 가슴팍 높이 정도에 있었는데 아이가 여기 신호등을 건너려고 뛰어가는 중에 흰 줄을 보지 못하고 걸려 넘어졌다”고 말했다.
이번 사고 원인이 된 현수막은 종교 관련 내용이으며, 신고나 허가가 필요한 장소에 설치된 건 아니었다고 당국은 설명했다.
현수막을 고정하는 끈이 하얀색이고 얇아서 식별하기가 더욱 어렵다. 이로 인해 다음 달 지방선거 관련 정당 현수막은 어린이보호구역이나 소방시설 주변 등에 설치해선 안된다. 현수막 아랫부분 높이가 2.5m 이상, 현수막 끈의 가장 낮은 부분은 높이가 2m 이상이 안 되면 강제 철거되고 과태료도 부과된다.
올해 1분기, 전국에서 법 규정 위반으로 정비 처분을 받은 정당 현수막은 2만9000여 개로 지난 4분기 2만8000여 개보다 4.4% 늘었다. 특히 설치 장소를 위반한 경우는 800건에서 1105건으로 38.1% 급증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날부터 선거 전날인 6월 2일까지 한 달간 불법 정당 현수막에 대한 전국 일제 점검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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