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무효’ 한국인 친팔레스타인 활동가, 다시 가자지구행

최혜승 기자 2026. 5. 4.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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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한국인 활동가가 탑승한 것으로 추정되는 구호선단 모습. / 시민단체 '팔레스타인 해방을 위한 항해 한국본부'

작년 팔레스타인 가자지구로 향하다 이스라엘군에 구금됐던 한국인 활동가가 다시 가자지구로 이동 중이다.

시민단체 ‘팔레스타인 해방을 위한 항해 한국본부’는 4일 소셜미디어에 “한국 시각으로 2일 오후 11시 김아현(활동명 해초)씨가 자유선단연합 소속 구호선단 ‘리나 알 나블시호’에 탑승해 가자로 가는 항해를 시작했다”고 전했다.

단체는 “팔레스타인 민중들이 자신의 땅 위에서 자유롭게 이동하고 스스로의 삶을 결정할 권리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가자로 향하는 우리의 항해 역시 어떠한 행정적 폭력으로도 가로막을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바다를 군사화된 폭력과 통제의 장소로 삼고 팔레스타인과 연대를 가로막는 모든 시도에 강력히 대항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김씨는 작년 10월 가자지구 봉쇄에 반대하는 구호선단 ‘천 개의 매들린 호’에 탑승해 가자지구로 향하던 중 이스라엘군에 배가 나포돼 현지 교도소에 수감됐고 이틀 만에 풀려났다. 그는 지난 1월 언론을 통해 가자 구호선단 운동에 다시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외교부는 김씨의 여권을 지난달 4일부로 무효화했다. 김씨는 외교부의 여권 반납 명령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법원은 지난달 3일 기각했다. 김씨는 처분 전 해외로 출국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가자지구 방문의 위험성을 알리려는 외교부의 연락을 받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는 관련 국가 당국에 김씨의 안전을 요청하는 등 조처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가자지구는 여권법 등에 따라 허가 없는 방문·체류가 금지된 지역이다.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방문·체류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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