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선관위 “거소투표 신고·전입신고 기한 확인”
이도은 2026. 5. 4. 20:51
경북선관위는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이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하려면 오는 16일까지
주민등록지의 시·군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사 등으로 주소지를 옮긴 경우에는
12일까지 전입신고를 마쳐야 선거일에
새로운 주소지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선관위는 허위 거소투표 신고와 위장전입 등
불법행위에 대해선 집중 단속에 나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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