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선관위 “거소투표 신고·전입신고 기한 확인”

이도은 2026. 5. 4. 20:51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북선관위는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이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하려면 오는 16일까지
주민등록지의 시·군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사 등으로 주소지를 옮긴 경우에는
12일까지 전입신고를 마쳐야 선거일에
새로운 주소지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선관위는 허위 거소투표 신고와 위장전입 등
불법행위에 대해선 집중 단속에 나섭니다.

Copyright © ANDONG MUNHWA BROADCASTING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