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분 법률] 부모 몰래 게임 아이템 결제, 취소될까?
[KBS 부산]생활 속에서 궁금했던 법 상식을 쉽게 전해드리는 3분 법률 김범지 변호사입니다.
요즘은 어린 아이들도 스마트폰으로 온라인 게임을 많이 하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아이가 부모님의 스마트폰으로 게임 아이템을 결제하고 수백만 원이 빠져나갔다면 어떨까요.
놀란 부모가 환불을 요구하지만, 업체는 이미 사용된 아이템이라며 거부하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 법은 어떻게 판단할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원칙적으로는 취소가 가능합니다.
미성년자는 법적으로 '제한능력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부모의 동의 없이 한 계약은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취소가 되면 그 계약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 되기 때문에 돈 역시 돌려받는 것이 원칙이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과연 이 결제가 정말 ‘부모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 부모가 평소 자녀의 게임 결제를 알고도 별다른 제지를 하지 않았거나, 카드 정보나 비밀번호를 공유해 준 경우라면 취소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단순히 아이니까 취소해달라는 주장만으로는 환불이 어려워질 수 있는 겁니다.
또 아이가 부모 몰래 비밀번호를 알아내거나, 성인인 것처럼 속이고 결제를 했다면 어떨까요.
이 경우에도 취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즉, 단순히 미성년자라는 이유만으로 항상 보호받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 기준은 중고거래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아이가 부모 몰래 물건을 헐값에 팔았다면, 부모는 계약을 취소하고 물건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평소 용돈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소액 거래라면 이 역시 취소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볼 문제가 있습니다.
요즘은 아이들이 직접 돈을 벌기도 합니다.
키즈 유튜버처럼 콘텐츠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그렇다면 이 수익은 누구의 것일까요.
이 돈은 원칙적으로 아이의 재산이지만, 관리는 부모가 맡게 됩니다.
하지만 부모라고 해서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은 아닙니다.
아이의 이익을 위해서만 사용해야 하고, 이를 어길 경우 부모라도 횡령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아역 스타나 키즈 유튜버의 수익을 부모가 탕진해 법적 분쟁이 된 경우가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그렇다면 아이도 법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직접 주장할 수 있을까요?
결론은 가능합니다.
미성년자도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적인 절차를 이해하고 진행하기 위해선 보통 부모가 대리인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아이들의 활동 범위가 넓어진 시대입니다.
올바른 경제 관념을 심어주는 것 못지 않게 법적 책임과 권리에 대한 이해도 함께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부모님의 세심한 관심이 큰 분쟁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3분 법률이었습니다.
KBS 지역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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