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에 붙잡혔던 한국인 활동가, 다시 가자지구로

김원진 기자 2026. 5. 4.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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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무효화 조치에 진정서 제출
외교부 “보호 조치 취해나갈 것”


지난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로 향하다 이스라엘군에 붙잡혔던 한국인 활동가 김아현씨(활동명 해초·사진)가 다시 가자지구로 이동하기 시작했다.

시민단체 ‘팔레스타인 해방을 위한 항해 한국본부’는 4일 활동가 김씨가 지난 2일 이탈리아에서 가자지구를 향해 출항한 자유선단연합 소속 선박에 탑승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0월에도 외국인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자지구로 이동하다 이스라엘군에 배가 나포됐고 현지 교도소에 수감됐다 이틀 뒤에 풀려났다.

김씨는 가자지구 봉쇄에 반대하는 의미를 담은 가자지구 구호선단에 탑승한 첫 한국인이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경향신문과 인터뷰하면서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만들어낸 역사를 세계가 믿도록 만들려는데, 이에 대항해 봉쇄된 곳에 존재하러 가는 것 자체가 잘못을 알리는 가장 큰 힘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김씨가 언론 인터뷰에서 또다시 가자지구로 향할 것이라는 의향을 내비치자 지난달 초 김씨의 여권을 무효화했다. 김씨 측은 여권 반납 명령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에 냈지만 지난달 4일 기각됐다. 김씨는 여권 무효화 조치에 앞서 해외로 출국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지난달 14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가자로 향하는 천개의 매들린호(TMTG)와 함께 유엔인권이사회 특별절차에 “한국 정부의 해초 활동가에 대한 여권반납명령 및 여권효력정지 조치는 국내법 및 국제규범 위반으로 인한 인권침해”라는 내용의 긴급 진정서를 제출했다.

김씨는 지난달 15일에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호소문을 보내 “시민의 자유로운 탑승을 공권력으로 제한하는 국가는 대한민국뿐”이라며 “한 번 더 대통령께 요청한다. 한국의 여권법이라는, 시민 이동을 제한하는 법을 재고해주시고 한국 시민이 세계의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평화를 지지해달라”고 청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가자지구는 여권법 등에 따라 허가 없는 방문·체류가 금지된 지역”이라며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계속 취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관련 국가 당국에 김씨 안전 확보를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원진 기자 onej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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