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감에 출근하다 사망한 유치원 교사…유족 측 "업무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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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부천의 한 시립유치원에서 근무하던 20대 교사가 독감 증세 속에서도 출근을 이어가다 숨진 사건과 관련해 직무상 재해 인정 여부가 조만간 결정된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은 4일 연금 급여심의회를 열고 지난 2월 사망한 교사 A씨의 직무상 재해 해당 여부를 심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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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상 재해 인정 여부 주목
유족 "업무 환경과 인과관계"

경기 부천의 한 시립유치원에서 근무하던 20대 교사가 독감 증세 속에서도 출근을 이어가다 숨진 사건과 관련해 직무상 재해 인정 여부가 조만간 결정된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은 4일 연금 급여심의회를 열고 지난 2월 사망한 교사 A씨의 직무상 재해 해당 여부를 심사했다. 결과는 이르면 이번 주 중 나올 전망이다.
직무상 재해로 인정될 경우 유족에게 보상금과 연금이 지급된다. 유족 측은 근무 환경과 사망 사이의 연관성을 강조하고 있다. 당시 유치원에서는 독감 집단감염이 이어졌지만 과중한 업무로 충분한 치료를 받기 어려웠다는 주장이다.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전체 원아 120명 중 43명, 교사 2명 등 총 45명이 독감에 감염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단체 대화방 기록과 증언을 토대로 정리된 수치다.
특히 A씨가 감염된 시기에도 확진자가 이어졌던 것으로 전해졌다. 유족 측은 “A씨가 감염된 시기인 지난 1월 26∼29일 12명이 독감에 확진됐다”며 “같은 공간에서 식사와 교육활동이 이뤄지고 지난 2월 6일 발표회 준비 과정에서 합반 연습 등이 이뤄지며 집단감염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병가 사용이 어려운 분위기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유족 측은 “비교적 신입 교사인 A씨 입장에서는 병가를 쓰면 방과 후 선생님들이 일정을 대신 들어가야 해 눈치가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며 “A씨의 동료들도 ‘(병가와 연차 사용이) 꺼려진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A씨는 지난 1월 27일 B형 독감 판정을 받은 이후에도 사흘간 출근했다. 이후 증상이 악화돼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다가 2월 14일 결국 숨졌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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