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민 감독 사망’ 피의자들 구속…"증거인멸 우려"
[앵커]
지난해 10월 경기 구리시의 한 식당에서 김창민 영화감독을 폭행해 숨지게 한 가해자들이 구속됐습니다.
앞서 도주 가능성이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던 법원은 이번에는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모두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송채은 기자입니다.
[기자]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남성들이 양팔이 묶인 채 검찰 호송차에서 내립니다.
지난해 10월 경기 구리시의 한 식당에서 고 김창민 영화감독을 때려 숨지게 한 가해자들입니다.
<A씨·B씨/'고 김창민 감독 사건' 피의자들> "(김창민 감독 살해하려 폭행한 겁니까)…(열차례 이상 폭행한 사실 인정합니까)…"
법원은 상해치사 등의 혐의를 받는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사건 초기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은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됐지만 보완수사에 나선 검찰이 지난달 영장을 재청구한 끝에 발부된 겁니다.
검찰은 폭행 당시 현장에 발달장애 아들이 있었던 만큼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도 추가 적용했습니다.
이날 영장심사에는 피의자들의 구속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해 김 감독의 유족도 참석했습니다.
심사를 마치고 나온 유족은 그동안 정신적 고통을 감내해야 했다며 울분을 드러냈습니다.
<고 김창민 감독 유족> "이 사건이 발생한 지 6개월이 지났는데요. 유가족 측은 정신적, 육체적 고통과 경제적 손실을 감내하면서 지난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한편 검찰은 재수사 과정에서 "죽이겠다는 생각으로 폭행했다"는 내용이 포함된 피의자들의 대화 내역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해자들이 범행 당시 김 감독의 사망 가능성을 예견한 정황으로 비춰지는 만큼 추후 살해 혐의도 추가 적용할지 관심이 쏠립니다.
연합뉴스TV 송채은입니다.
[영상취재 김상윤]
#폭행 #상해치사 #김창민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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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채은(chae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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