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만원 주고 '처벌불원서 써줘'…"쿠팡, 푼돈으로 입막음"
[앵커]
일부 노동자들에게 퇴직금을 주지 않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쿠팡 측이 피해자들에게 합의금을 제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적게는 30만원, 많게는 50만원으로 이것을 받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처벌 불원서'를 작성해달라는 것입니다. "쿠팡이 진정 어린 사과 대신 푼돈으로 입을 막으려 한다"고 노동자 측은 지적했습니다.
이희령 기자입니다.
[기자]
쿠팡의 물류 자회사, 쿠팡CFS는 노동자들에게 퇴직금을 주지 않기 위해 취업규칙을 일방적으로 바꾸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노동자가 1년 넘게 일했어도, 4주 평균 주당 15시간 근무를 못한 기간이 중간에 발생하면 이전 근무기간이 삭제되는 이른바 '리셋' 규정입니다.
그런데 최근 재판 과정에서 쿠팡CFS가 퇴직금을 못 받은 피해자들에게 합의금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처벌 불원서' 작성을 요청했습니다.
합의금 규모는 30만원~50만원 수준으로, 다른 조건도 함께 붙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김상연/공공운수노조 법률원 변호사 : '이후에도 어떤 방식으로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라는 것과 '비밀 유지'에 대한 것도 들어가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입막음'을 하는 그런 점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소액의 합의금을 두고 거래하려는 행태에 모욕감을 느낀 피해자도 있다고 합니다.
[김상연/공공운수노조 법률원 변호사 : (처벌불원서 작성을) 거부하신 분에 대해서 약간 더 조건을 맞춰서 (합의금) 금액을 또 올린다거나 아니면 다른 조항들을 뺀다거나 하는 방식으로 다시 제안을 해서…]
쿠팡CFS는 "현재 규정을 되돌려 퇴직금을 지급하고 있고, 법적 절차에 따라 원만한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현행 제도상 임금을 체불한 사용자 측이 합의 목적으로 처벌불원서 작성을 요청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악용을 막기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단 목소리가 나옵니다.
[김상연/공공운수노조 법률원 변호사 : 사용자(쿠팡CFS 전·현직 대표)가 딱 기소가 되니까 갑자기 이렇게 피해 보상을 하려고 하는 것처럼, 돈을 통해서 피해 보상을 하는 것만으로 이걸 다 무마할 수 있다면, 향후에도 이런 계획적인 퇴직금 체불 범죄가 있을 때 이걸 제대로 단죄할 수 있겠느냐.]
[영상편집 유형도 영상디자인 조성혜 강아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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