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TV '노사동수 사추위' 합의에 연합뉴스 "경영권 침해" 반발
언론노조 연합뉴스지부 "최다액출자자인데허수아비 주주로 전락할 위기"
연합뉴스TV 사측 "방송법 개정과 방미통위 시정명령 예고로 불가피한 선택"
[미디어오늘 정민경 기자]

개정 방송법에 따라 사장추천위원회(사추위) 운영이 의무화된 보도전문채널 연합뉴스TV(사장 안수훈)에서 지난달 27일 사추위 구성 합의가 이뤄진 가운데, 연합뉴스TV의 1대주주인 연합뉴스 내부에서 이번 결정이 '1대 주주인 연합뉴스의 경영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27일 연합뉴스TV 노사는 '사추위 노사 동수 구성'과 '사장 후보 3배수 추천'을 골자로 하는 합의문에 서명했다. 이에 연합뉴스는 지난달 30일 연합뉴스 전 사원 대상 긴급 사원 총회를 개최했다. 연합뉴스가 전 사원 대상 긴급 사원 총회를 개최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전국언론노동조합 연합뉴스지부 등에 따르면 이날 긴급 사원 총회에서는 “연합뉴스TV 경영진이 최다액출자자인 연합뉴스의 의견을 무시하고 '노사 동수 사추위 구성'에 합의한 뒤 통보했고, 사측 사추위원 구성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지 않은 채 정관 개정을 시도하고 있다”는 내용이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사원총회 이후 연합뉴스TV 사추위 구성과 관련한 설문조사도 실시했다. “연합뉴스TV 노사는 '노사 동수 사추위' 구성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이 합의에 대한 연합뉴스 구성원의 의견을 묻고자 한다. 다음 2개 문항 중 하나를 선택해 달라”는 설문으로, 보기는 “방미통위 승인을 받은 최다액출자자인 연합뉴스 추천 사추위원 수가 TV 노조 추천 사추위원 수 이상이어야 한다”, “방미통위 승인을 받은 최다액출자자인 연합뉴스 추천 사추위원 수가 TV 노조 추천 사추위원 수보다 적더라도 빠른 타결을 우선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언론노조 연합뉴스지부 “최다액출자자인데 허수아비 주주로 전락할 위기”
이와 관련해 지난달 30일 전국언론노동조합 연합뉴스지부는 <황대일 경영진은 직을 걸고 연합뉴스TV 경영권을 사수하라>는 성명을 내고 “정관 개정을 막고 사측 사추위 위원 의석 모두를 확보하지 못한다면 연합뉴스는 최다액출자자임에도 사장 후보 추천에 연합뉴스TV 노측과 동등한 수의 표를 행사하지 못하게 된다”며 “사실상 경영권의 핵심인 인사권을 잃게 돼 연합뉴스는 자본만 대고 경영은 남이 하는 '허수아비 주주'로 전락할 위기에 놓인다”고 주장했다.
이어 “더욱 심각한 문제는 2대 주주인 '을지학원' 등 나머지 주주들이 사측 사추위 위원 의석을 분배해달라고 요구하며 사장 후보 추천에 개입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라며 “특히 을지학원은 2023년 기습적인 적대적 인수 시도로 연합뉴스TV의 경영권 탈취를 시도했던 민간자본”이라 지적했다.
언론노조 연합뉴스지부는 “을지학원이 의석을 1석이라도 확보하고 노사 간 사장 후보 추천에 의견이 갈린다면 '캐스팅 보트'를 행사할 수 있게 된다. 경영권 탈취를 시도했던 민간자본이 가만히 있을 리 만무하다”며 “행여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후보가 사장으로 선출된다면 뒤로 인사권을 휘두르며 연합뉴스TV를 영리적 목적으로 경영할 지도 모를 일”이라 주장했다. 연합뉴스지부는 “이는 곧 연합뉴스TV의 공적 가치 파괴이자, 설립 주체인 연합뉴스의 경영권을 뿌리째 뽑아버리는 재앙이 될 것”이라며 “1대 주주이자 사실상 사장 선임 인사권까지 쥔 연합뉴스가 이 지경이 된 것은 황대일 사장을 포함한 경영진의 무능이 가장 큰 원인”이라 비판했다.

다만 이같은 시각은 연합뉴스TV 내부에서는 동의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연합뉴스 내부에서는 연합뉴스TV 노사의 사추위 합의가 연합뉴스 경영진의 무능 탓이라 지적했으나 연합뉴스TV 입장에서는 방송법 개정에 따른, 구성원의 절대 다수가 원하는 방향이라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전국언론노동조합 연합뉴스TV지부는 앞서 사추위 합의 이후 “연합뉴스TV의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며 “마침내 노동조합과 사측이 노사 동수 사장후보추천위원회 구성에 전격 합의했다”고 환영 성명을 낸 바 있다. 연합뉴스TV지부 조합원 98%는 '노사 동수 사추위' 구성을 압도적으로 지지했다고 밝혀왔다. 이런 가운데 연합뉴스TV지부는 연합뉴스 내부의 긴급 사원총회나 설문조사가 이뤄진 것에 대한 입장을 묻는 미디어오늘 질의에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연합뉴스TV 사측 “방송법 개정과 방미통위 시정명령 예고로 인한 불가피한 선택”
연합뉴스TV 사측 관계자는 4일 미디어오늘에 “방송법 개정 이후 늦어지는 사추위 합의에 대해 방미통위의 시정명령 예고가 있었고, 노사 동수 사추위 합의라는 불가피한 선택을 전략적으로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동시에 '사장 후보 3배수 추천'으로 최다액출자자(1대주주, 연합뉴스)의 선택권과 영향력을 보장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했다”고 했다. 아울러 “지난달 방미통위 의견서에서 향후 일정과 관련해 이사회와 주총을 예정대로 여는 등 신속하게 사추위를 구성함으로서 법 미이행 상태를 해소하겠다고 밝혔기에, 이를 이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TV 측은 오는 12일 방미통위의 의견 청취 이후 이사회를 소집하기로 했다.
반면 연합뉴스 사측 관계자는 “연합뉴스TV 사측은 '3배수 추천'을 두고 최다액출자자의 권리를 확보하는 장치라 보지만 연합뉴스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점 때문에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며 “오는 12일 방미통위에서 있을 의견 진술에서 최다액출자자로서의 권한과 책임 보장이 되어야 하며, 연합뉴스 추천 위원 수가 노조 추천 위원 수 이상이어야 한다는 점이 관철되도록 강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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