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말 맞추고 CCTV 삭제 시도”…‘김창민 감독 사망’ 피의자 구속
[앵커]
고 김창민 감독을 폭행해 숨지게 한 가해자들이 사건 발생 반년 만에 결국 구속 수감됐습니다.
오늘(4일) 영장심사에서 검찰은 가해자가 유치장에서 기념사진을 찍거나 식당 CCTV를 삭제하려 한 정황 등을 언급하며 구속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진선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바닥에 쓰러진 남성을 때리고, 골목길로 끌고 가는 남성들.
고 김창민 감독 사망 사건 가해자, 30대 이모 씨와 임모 씨입니다.
반년 만에 다시 열린 구속영장 심사.
[김창민 감독 사망 사건 피의자 : "(살해하려 폭행한 겁니까?) …."]
앞서 이미 두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됐던 만큼 검찰은 새로 확보한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를 내세웠습니다.
검찰은 임 씨가 "사건이 발생한 식당의 CCTV를 삭제하려 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들이 "통화 내역과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삭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말을 맞춘 정황도 파고들었습니다.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이었던 임 씨가 사건 직후 도주한 뒤 이 씨에게 "모르는 사람이라 해 달라"고 부탁했고, 이 씨는 경찰 조사에서 '단독 범행'이란 취지로 진술했다는 겁니다.
검찰은 "첫 구속영장 심사 당시 이 씨가 유치장에서 기념사진을 찍는 등 반성은커녕 법원과 수사기관을 조롱했다"고도 질타했습니다.
유족 측도 출석해 '아무런 사과도 받지 못했다'며 엄벌을 호소했습니다.
[김상철/고 김창민 감독 아버지 : "정신적·육체적 고통과 경제적 손실을 감내하면서 지난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상식이 통하는 결정을…."]
법원은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검찰은 이 씨가 주변에 "죽여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었다" 말한 통화를 근거로, 이들에 대한 살인 혐의 적용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진선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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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민 기자 (js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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