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마 잘 나온다고…손님 머리에 발암물질 바른 미용실원장

신심범 기자 2026. 5. 4.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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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마에 좋은 효과를 낸다는 이유로 발암물질인 포르말린(포름알데히드 수용액)이 함유된 제품을 사용한 미용실 원장이 징역형 집행유예에 처해졌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이호연 판사는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부산 한 미용실 원장 A(50대) 씨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명령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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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동안 해외유통사이트 통해 포르말린 제품 1729㎏ 사들여

- 국내 제품과 섞어 시술에 사용
- 1심, 징역 6개월 집유 2년 선고

법원 그래픽. 국제신문 DB


파마에 좋은 효과를 낸다는 이유로 발암물질인 포르말린(포름알데히드 수용액)이 함유된 제품을 사용한 미용실 원장이 징역형 집행유예에 처해졌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이호연 판사는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부산 한 미용실 원장 A(50대) 씨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명령을 선고했다. A 씨는 2020년 1월부터 2024년 9월까지 해외물품 유통 사이트를 통해 189회에 걸쳐 포르말린 혼합물이 포함된 모발 제품 1729.4㎏을 수입해 일부를 사용한 혐의다.

포르말린은 국립환경과학원이 지정한 유독물질이다. 암을 유발하고 피부의 부식·자극·과민성을 부추기기 때문이다. 이를 근거로 포르말린이나 그 원료인 포름알데히드가 0.1% 이상 함유된 제품은 화장품으로 쓸 수 없다. 또 포르말린과 같은 유독물질을 해외에서 들여오려면 환경부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A 씨는 환경부에 신고하지 않은 채 문제의 제품을 사들였다. 파마 뒤 머릿결 회복에 탁월해서다. 포르말린 성분이 든 제품은 머리카락의 단백질 수지(접착) 효과가 좋다고 알려졌다. A 씨는 불법 수입한 제품을 국내 유통 제품과 섞은 뒤 1회 시술에 26만~36만 원을 받고 고객의 스트레이트 파마 등 시술에 사용했다.

검찰은 A 씨가 불법 제품으로 2억8000만 원의 수익을 거뒀다고 보고 추징을 요청했다. A 씨가 “수입한 제품을 사용한 시술이 전체의 60% 정도 된다”고 진술한 점을 토대로, 월 평균 매출과 범행 기간을 고려해 산정한 액수다.

그러나 이 판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 씨 미용실에서 이루어진 모든 시술마다 문제의 제품이 사용됐다고 보기 어렵고, 불법 제품이 쓰이지 않는 정상 영업으로 거둔 수익 또한 고려돼야 한다는 취지다.

양형에 대해 이 판사는 “피고인이 사용한 유해화학물질의 위험성, 피고인이 위험성을 알고도 범행을 지속한 점, 범행기간이 장기간인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무겁다”며 “다만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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