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마 잘 나온다고…손님 머리에 발암물질 바른 미용실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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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마에 좋은 효과를 낸다는 이유로 발암물질인 포르말린(포름알데히드 수용액)이 함유된 제품을 사용한 미용실 원장이 징역형 집행유예에 처해졌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이호연 판사는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부산 한 미용실 원장 A(50대) 씨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명령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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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제품과 섞어 시술에 사용
- 1심, 징역 6개월 집유 2년 선고

파마에 좋은 효과를 낸다는 이유로 발암물질인 포르말린(포름알데히드 수용액)이 함유된 제품을 사용한 미용실 원장이 징역형 집행유예에 처해졌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이호연 판사는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부산 한 미용실 원장 A(50대) 씨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명령을 선고했다. A 씨는 2020년 1월부터 2024년 9월까지 해외물품 유통 사이트를 통해 189회에 걸쳐 포르말린 혼합물이 포함된 모발 제품 1729.4㎏을 수입해 일부를 사용한 혐의다.
포르말린은 국립환경과학원이 지정한 유독물질이다. 암을 유발하고 피부의 부식·자극·과민성을 부추기기 때문이다. 이를 근거로 포르말린이나 그 원료인 포름알데히드가 0.1% 이상 함유된 제품은 화장품으로 쓸 수 없다. 또 포르말린과 같은 유독물질을 해외에서 들여오려면 환경부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A 씨는 환경부에 신고하지 않은 채 문제의 제품을 사들였다. 파마 뒤 머릿결 회복에 탁월해서다. 포르말린 성분이 든 제품은 머리카락의 단백질 수지(접착) 효과가 좋다고 알려졌다. A 씨는 불법 수입한 제품을 국내 유통 제품과 섞은 뒤 1회 시술에 26만~36만 원을 받고 고객의 스트레이트 파마 등 시술에 사용했다.
검찰은 A 씨가 불법 제품으로 2억8000만 원의 수익을 거뒀다고 보고 추징을 요청했다. A 씨가 “수입한 제품을 사용한 시술이 전체의 60% 정도 된다”고 진술한 점을 토대로, 월 평균 매출과 범행 기간을 고려해 산정한 액수다.
그러나 이 판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 씨 미용실에서 이루어진 모든 시술마다 문제의 제품이 사용됐다고 보기 어렵고, 불법 제품이 쓰이지 않는 정상 영업으로 거둔 수익 또한 고려돼야 한다는 취지다.
양형에 대해 이 판사는 “피고인이 사용한 유해화학물질의 위험성, 피고인이 위험성을 알고도 범행을 지속한 점, 범행기간이 장기간인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무겁다”며 “다만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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