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野천하람 “어린이 목소리, 소음 아니다”…‘운동회 소리’ 민원 방지법 발의

이효석 기자(thehyo@mk.co.kr) 2026. 5. 4.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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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어린이집·유치원·학교 등에서 아이들이 교육·놀이 활동 중 내는 소리를 소음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안을 4일 발의했다.

천 원내대표는 지난달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 "아이들의 목소리는 소음이 아니고, 아이들의 운동회는 민폐다 아니다"라며 "통상적인 교육활동과 체육활동은 주변 눈치를 보지 않고 이뤄질 수 있어야 한다"며 법안 발의를 예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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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김재섭·조은희 등 공동발의
운동회·운동장 관련 소리 민원 잇따라
부산 34%, 서울 16%는 ‘운동장 제한’
어린이날을 하루 앞둔 4일 서울 광진구 어린이대공원에 현장학습을 나온 어린이들이 잔디밭에서 뛰어놀고 있다. 한주형 기자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어린이집·유치원·학교 등에서 아이들이 교육·놀이 활동 중 내는 소리를 소음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안을 4일 발의했다. 어린이날을 하루 앞두고 학교 운동회와 운동장 놀이 소리에 대한 민원이 잇따르는 현실을 제도적으로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에는 천 원내대표를 비롯해 이준석, 김재섭, 조은희, 김용태, 이주영, 양부남, 이소영, 정성국, 용혜인, 유용원, 김소희, 김준환, 차규근 의원 등 총 14명이 이름을 올렸다.

개정안은 소음·진동관리법상 ‘소음’의 정의에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에서 교육활동 중 발생하는 소리와 어린이놀이시설에서 아동의 놀이활동 중 발생하는 소리를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실상 아이들의 운동회 함성이나 운동장 놀이 소리, 체육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리를 법적 소음 규제의 대상에서 빼겠다는 것이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천 원내대표는 최근 학교 운동회나 운동장에서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를 문제 삼는 민원이 증가하면서 교육 현장이 위축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실제 일부 학교에서는 인근 주민 민원을 우려해 운동회 진행을 조심스러워하거나, 학생들이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는 안내문을 붙이는 사례까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천 원내대표가 지난달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초등학교 스포츠 활동 금지 현황’에 따르면 전국 6189개 초등학교 가운데 312개교(5.04%)는 정규 수업시간 외 축구·야구 등 스포츠 활동을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별 편차도 컸다. 부산은 전체 303개교 중 105개교(34.65%)가 운동장 스포츠 활동을 제한해 비율이 가장 높았다. 서울도 605개교 중 101개교(16.69%)가 금지 조치를 시행 중이었다. 과밀학급이 많은 대도시를 중심으로 운동장 이용 제한이 두드러졌다.

또한 교육 현장에 공권력이 과도하게 개입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천 원내대표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학교 운동회’ 관련 112 신고 350건 중 무려 98.5%(345건)에 경찰이 현장 출동했다. 민원이 접수되면 사실상 예외 없이 경찰이 학교로 출동한 셈이다.

천 원내대표는 지난달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 “아이들의 목소리는 소음이 아니고, 아이들의 운동회는 민폐다 아니다”라며 “통상적인 교육활동과 체육활동은 주변 눈치를 보지 않고 이뤄질 수 있어야 한다”며 법안 발의를 예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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