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구조 대상 위탁부모 73.9% ‘50대 이상’

서하연 기자 2026. 5. 4.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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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정법률상담소(소장 곽배희, 이하 상담소)는 5월 4일 2025년 가정위탁아동 미성년후견인 선임 사건 72건에 대한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상담소는 이번 결과를 발표하며 "다수의 위탁아동들은 친권자의 연락두절 등으로 친권자의 조력을 받을 수 없어 행정 처리상의 어려움, 친권자의 친권남용으로 인한 피해, 가족구성원으로서의 정체성 혼란 및 위축을 경험하고 있다"며 "위탁아동의 미성년후견인 선임을 위한 소송구조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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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정법률상담소, ‘2025년도 가정위탁아동 미성년후견인 선임 사건 소송구조’ 72건 분석
위탁부모 76.4%, ‘행정 처리상 어려움’으로 소송구조 신청

한국가정법률상담소(소장 곽배희, 이하 상담소)는 5월 4일 2025년 가정위탁아동 미성년후견인 선임 사건 72건에 대한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가정위탁은 친부모의 사정으로 친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할 수 없는 경우 일정기간 위탁가정을 제공하는 아동복지제도다. 상담소는 아동권리보장원으로부터 위탁받아 위탁아동의 미성년후견인 선임을 위한 소송구조 지원을 진행하고 있다.

2025년 소송구조가 진행된 위탁가정은 총 46개 가정으로 위탁부모는 46명, 위탁아동은 50명이었다. 위탁부모 성별은 남성 30.4%, 여성 69.6%였다. 위탁아동의 성별은 남아 52.0%, 여아 48.0%로 나타났다.

소송구조 대상자인 위탁부모의 73.9%는 50대 이상이었다. 상담소는 사회·경제적으로 안정된 중장년층이 시설 등에서 봉사활동을 하며 만난 아동을 위탁하는 경우와, 조부모가 손자녀를 대리양육하면서 위탁보호자로 지정되는 사례가 많은 데 따른 결과라고 분석했다.

위탁아동의 연령별 분포는 △4~7세(40.0%) △8~13세(40.0%) △1~3세(12.0%) △14~18세(8.0%) 순으로 나타났다. 상담소는 이에 대해서는 유치원 또는 초등학교 입학 등 아동의 사회생활이 시작되면서 아동의 법정대리인 부재로 인한 행정 처리 등의 문제들이 발생함에 따라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되고자 하는 위탁부모의 의사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했다. 아울러 위탁아동 10명 중 7명은 친부모가 있는 경우였다.

전체 위탁가정 중 혈연관계가 없는 가정에서 미성년후견인 선임을 신청한 비율이 과반이었다. 위탁가정 유형별로는 일반 가정위탁 87.0%, 전문 가정위탁 13.0% 순으로 나타났다. 일반 가정위탁 유형 중 친인척이 위탁아동을 양육하는 경우가 34.8%, 친인척이 아닌 일반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가 52.2%를 차지했다.

가정위탁 사유로는 부모가 위탁이나 입양을 의뢰한 경우가 32.6%로 가장 많았다. △부모의 이혼 및 별거(21.7%) △부모의 학대·방임(19.6%) △부모의 가출·연락두절(15.2%)로 인한 경우가 뒤를 이었다. 상담소는 해당 통계에 해대 "부모의 양육포기 또는 학대, 방임, 유기 등에 따른 위탁사유가 대부분으로 친가정으로의 복귀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례가 많다"며 위탁가정에 대한 법적·사회적 제도 확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진행된 소송구조 사건 중에는 친권자의 친권을 상실시키고 위탁부모를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하는 '친권상실 및 미성년후견인 선임 사건'이 31.8%, '친권자가 없는 위탁아동에 대한 미성년후견인 선임 사건'이 16.7%였다. 위탁부모에게 법정대리권을 부여하기 위한 미성년후견인 선임에 관한 사건이 절반에 가까웠다.

소송의 이유로는 대부분의 위탁부모가 행정 처리상의 어려움(76.4%)을 꼽았다. 구체적으로는 입·퇴원·수술 등 의료서비스 이용, 금융계좌 개설 및 이동통신서비스 이용, 입학·전학 등 학적관리에 필요한 사항, 가족관계증명서 등 증명서 발급 등이었다.

상담소는 이번 결과를 발표하며 "다수의 위탁아동들은 친권자의 연락두절 등으로 친권자의 조력을 받을 수 없어 행정 처리상의 어려움, 친권자의 친권남용으로 인한 피해, 가족구성원으로서의 정체성 혼란 및 위축을 경험하고 있다"며 "위탁아동의 미성년후견인 선임을 위한 소송구조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