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화물 터미널서 20대 하청 노동자 감전사…중대재해 조사

강지은 기자 2026. 5. 4.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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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한 화물 터미널에서 노동자 사망 사고가 발생해 고용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관할청인 부산동부지청 중대재해수사과와 부산북부지청 산재예방감독과는 즉시 사고 조사에 착수하고, 작업중지 조치를 내렸다.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도 수사 중이다.

중대재해법은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등 중대 사고가 발생한 원인이 안전·보건 조치 확보 의무 위반일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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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전실 배전함 열고 항만 크레인 전원 차단 작업 중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지난 1일 오전 부산 남구 신선대 부두 야적장에 수출입 컨테이너가 쌓여 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습니다) 2026.04.01. yulnet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부산의 한 화물 터미널에서 노동자 사망 사고가 발생해 고용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35분께 부산 강서구에 소재한 항만 컨테이너 터미널에서 20대 하청 노동자 A씨가 변전실 배전함을 열고 항만 크레인 전원 차단 작업 중 감전돼 숨졌다.

관할청인 부산동부지청 중대재해수사과와 부산북부지청 산재예방감독과는 즉시 사고 조사에 착수하고, 작업중지 조치를 내렸다.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도 수사 중이다.

중대재해법은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등 중대 사고가 발생한 원인이 안전·보건 조치 확보 의무 위반일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적용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kkangzi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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