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의 배신…노인 집서 금목걸이 등 2000만원 금품 ‘슬쩍’

이혜원 기자 2026. 5. 4.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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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요양보호사가 자신이 돌보던 80대 노인의 집에서 금품을 훔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50대 여성 요양보호사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요양보호사는 지난달 7일 오후 2시경 부평구에 있는 80대 여성 노인의 주거지에서 2000만 원 상당인 25돈짜리 금목걸이와 금팔찌 등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요양보호사는 피해 금액 대부분을 변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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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 사진. 뉴시스
50대 요양보호사가 자신이 돌보던 80대 노인의 집에서 금품을 훔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50대 여성 요양보호사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요양보호사는 지난달 7일 오후 2시경 부평구에 있는 80대 여성 노인의 주거지에서 2000만 원 상당인 25돈짜리 금목걸이와 금팔찌 등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같은 달 17일 오전 9시 30분경 같은 장소에서 현금 20만 원을 훔친 혐의도 있다.

요양보호사는 지난 3월부터 이 노인을 담당하며 집에 방문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노인은 홀로 거주 중이다.

요양보호사는 훔친 귀금속 가운데 금목걸이 1개를 금은방에 800만 원에 팔아 이 중 95만 원을 생활비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노인이 현금이 사라진 것을 알아차리자 의심을 피하기 위해 112에 직접 신고했다.

경찰은 외부인 출입이 없던 점 등을 토대로 요양보호사를 추궁한 끝에 자백을 받아냈다.

요양보호사는 “순간 욕심이 생겨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요양보호사는 피해 금액 대부분을 변제했다. 경찰은 조만간 그를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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