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국민의힘 함안·거창군수 공천 효력 정지 결정
백태현 도의원 제출한 가처분 신청 ‘기각’
법원이 국민의힘 함안·거창군수 당내 경선 공천 효력 정지 등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앞서 이성용·이보명 전 함안군수 예비후보는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조 후보가 국민의힘 함안군당원협의회가 지난해 10월 신규 당원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받은 입당원서를 활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당원명부 유출이 경선의 효력을 좌우할 만큼의 중대한 절차 위반"이라며 "국민의힘 경남도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이에 관한 어떠한 조사도 하지 않은 채 함안군수 경선 결과를 발표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선의 심사기준이나 절차에 관해 규정을 위반하고 기본원칙을 형해화했다. 그 본질을 침해할 정도로 객관적인 합리성과 타당성을 잃었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이날 거창군수 경선과 관련한 가처분 신청도 인용했다.
국민의힘 경남도당은 당원 명부 유출 의혹으로 예비후보 2명을 경선에서 배제시켰다. 재판부는 이 과정에서 충분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형평성을 상실했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힐 수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국민의힘 경남도당은 이홍기·최기봉 전 거창군수 예비후보가 당원 명부 유출 의혹에 연루됐다는 이유로 경선에서 배제했다. 이에 불복해 이 전 예비후보는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신성범(국민의힘·산청함양거창합천) 국회의원은 정치적 혼란이 예상되니 법원에서 가처분 신청 결과를 내놓기 전까지 공천 결과 발표를 미뤄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경남도당은 판결 전에 재경선 결과를 발표하며 구인모 거창군수 공천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국민의힘 경남도당 공천관리위원회는 당원명부 유출에 관한 정황을 충분히 조사하지 않은 채 재경선을 발표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이대로 공천 후속절차가 이어진다면 후보자로 공천받을 자격을 상실하는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된다"라고 짚었다.
백태현(국민의힘·창원2) 도의원이 제출한 가처분 신청은 기각됐다. 백 도의원은 광역의원 창원2 선거구를 놓고 박진현(국민의힘·비례) 도의원과 경쟁했다. 그는 박 도의원이 내부 관계자만 알 수 있는 전과 기록 등을 공개하면서 경선 결과가 뒤집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해당 주장에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해 기각을 결정했다.
/김다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