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 막는 ‘PET캔’ 퇴출된다… 기후부, 카페에 사용 자제 공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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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가 재활용이 어려운 PET캔(캔시머) 퇴출을 위해 카페 등에 사용 자제를 요청하는 안내 공문을 발송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캔시머 퇴출을 위해 '폐기물처분부담금' 부과를 제안했지만, 기후부는 우선 업계의 자발적인 포장용기 재질 전환을 유도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기후부는 사용 자제 권고와 업계의 자발적 재질 전환을 거쳐 캔시머를 시장에서 영구 퇴출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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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부 “자발적 전환 뒤 사용량 줄면 금지”
카페 등 사용처에 자제 권고 공문 발송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재활용이 어려운 PET캔(캔시머) 퇴출을 위해 카페 등에 사용 자제를 요청하는 안내 공문을 발송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캔시머 퇴출을 위해 ‘폐기물처분부담금’ 부과를 제안했지만, 기후부는 우선 업계의 자발적인 포장용기 재질 전환을 유도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기후부는 카페 등 주요 사용처에 사용 자제를 요청해 수요를 줄이고, 시장성이 낮아질 경우 단계적으로 사용 금지 절차에 들어가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기후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월 캔시머를 사용하는 카페 등 관련 업계와 간담회를 가진 데 이어 지난달 중순에는 캔시머 사용 자제를 권고하는 안내 공문을 발송했다.
캔시머는 플라스틱 페트(PET) 용기에 알루미늄 뚜껑을 결합한 형태의 캔이다. 구조상 소비자가 페트와 알루미늄을 분리할 수 없어 재활용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국무회의에서 캔시머 퇴출 방안과 관련해 부담금 부과를 제안한 바 있다. 당시 이 대통령은 “환경부담금을 적용해 재활용 재원으로 쓰는 방법을 검토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하지만 기후부는 부담금 부과 방식보다는 자율 전환 방식에 무게를 두고 있다. 폐기물처분부담금 등을 부과해도 부담금을 내고 캔시머를 계속 사용하는 업체가 남을 경우, 재활용 공정 저해 문제가 해소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기후부는 사용 자제 권고와 업계의 자발적 재질 전환을 거쳐 캔시머를 시장에서 영구 퇴출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기후부가 캔시머 퇴출에 나선 것은 재활용 업계의 호소가 계기가 됐다. 선별업체는 몸통이 페트라는 이유로 캔시머를 페트류로 분류해 재활용 업체에 보내는 경우가 많다. 섞여 들어온 캔시머를 파쇄하는 과정에 알루미늄 조각이 페트에 섞이면서, 최종 제품의 품질이 떨어지고 불량률이 높아지는 문제가 발생해왔다.
기후부 관계자는 “재활용 공정에서 캔시머를 분리하기가 쉽지 않으니 제품 사용을 제한해달라는 재활용 업계의 건의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은재 기자 as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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