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덕수 2심 선고 7일…'내란 중요임무 종사' 생중계

최인선 기자 2026. 5. 4.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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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연합뉴스〉
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를 생중계하기로 했습니다.

오늘(4일) 서울고법은 한 전 총리 사건을 심리하는 형사12-1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판사)가 오는 7일 오전 10시 열리는 선고공판을 생중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 자체 장비로 촬영한 뒤 방송사에 실시간 송출하는 방식입니다.

법원은 공공의 이익과 사회적 관심이 큰 사건에 한해 선고 중계를 허가해 왔습니다. 한 전 총리의 1심 선고도 생중계됐습니다.

한 전 총리는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권한 남용을 견제해야 할 위치였지만,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후 계엄 선포문에 서명하고 이를 폐기한 혐의,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서 허위 증언한 혐의도 받습니다.

1심은 지난 1월 주요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한 전 총리 측은 항소심에서도 계엄 선포를 만류했고 국헌문란 목적에 가담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지난달 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내란 특별검사팀은 1심과 같은 징역 23년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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