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보던 어르신 금품 훔치고 '셀프 신고'한 요양보호사 검거

박기웅 기자 2026. 5. 4.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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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부평경찰서는 자신이 돌보던 어르신의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요양보호사 A씨를 붙잡았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7일 인천 부평구 80대 B씨 자택에서 금목걸이 등 2천만원 상당 귀금속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후 B씨가 금품이 사라진 것을 알아채자 의심을 피하려 직접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금품을 보자 순간 욕심이 생겨 훔쳤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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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부평경찰서 전경. 경기일보 DB


인천부평경찰서는 자신이 돌보던 어르신의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요양보호사 A씨를 붙잡았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7일 인천 부평구 80대 B씨 자택에서 금목걸이 등 2천만원 상당 귀금속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달 17일 현금 20만원을 훔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훔친 귀금속 일부를 금은방에 팔아 800만원을 벌었으며 이미 이 가운데 95만원은 쓴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범행 후 B씨가 금품이 사라진 것을 알아채자 의심을 피하려 직접 경찰에 신고했다. 하지만 경찰은 현장에 A씨 외 외부인 출입이 없었던 점 등으로 미뤄 그를 추궁, 자백을 받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금품을 보자 순간 욕심이 생겨 훔쳤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자세한 사건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박기웅 기자 imkingkko@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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