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경찰 코에 면봉 쑥’ 태국서 40대 한국인 의사 징역형 집유

김보영 2026. 5. 4.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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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한국인 의사가 태국에서 무허가 성형수술 상담을 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더 타이거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태국 보건서비스지원국(DHSS)은 방콕의 한 호텔에서 불법 성형 상담을 진행한 한국인 남성 A(40)씨를 체포했다고 지난달 29일 밝혔다.

소셜미디어 광고를 통해 한국인 의사와의 성형수술 상담을 권유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A씨는 한국 의사 면허는 보유하고 있었지만 태국 면허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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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봉 [Pixabay]

[헤럴드경제=김보영 기자] 40대 한국인 의사가 태국에서 무허가 성형수술 상담을 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더 타이거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태국 보건서비스지원국(DHSS)은 방콕의 한 호텔에서 불법 성형 상담을 진행한 한국인 남성 A(40)씨를 체포했다고 지난달 29일 밝혔다.

당국에 따르면 최근 온라인에서 불법 의료 서비스가 홍보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소셜미디어 광고를 통해 한국인 의사와의 성형수술 상담을 권유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참석자들은 상담료로 500바트(약 2만원)를 지불했으며, 한국에서 성형수술을 받기로 동의한 경우 보증금 명목으로 3만바트(약 135만원)를 선납하도록 요구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접수한 당국은 경찰과 함께 잠입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고객으로 위장해 방콕 호텔에서 A씨와 상담을 진행했고, 진찰 과정에서 코에 면봉을 넣는 행위가 확인됐다. 당국은 이를 무면허 의료행위로 판단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신분을 밝히고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한국 의사 면허는 보유하고 있었지만 태국 면허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관광비자로 입국해 영리 활동을 한 점도 위법으로 판단됐다.

A씨는 무면허 의료행위와 외국인 취업 관련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2만바트(약 90만원)를 선고받았다.

추가 조사 결과, A씨는 관광 비자로 태국을 18차례에 걸쳐 며칠씩 출입국 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그가 이전에도 유사 행위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DHSS는 한국인 의사의 광고에 대한 조사를 확대하고, 광고 내용이 과장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추가 기소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해당 한국인 의사에게 서비스를 제공한 행사 기획사 역시 기소할 예정이다.

당국은 태국 내에서 의료 시술을 받을 것을 권고하며, 면허를 소지한 의료진의 시술이 관리 측면에서 더욱 용이하고 합병증 발생 시 현지에서 신속히 대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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