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CFS, 퇴직금 미지급자에게 합의금 주고 ‘처벌불원서’ 받아

박다해 기자 2026. 5. 4.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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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미지급 혐의로 재판 중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가 피해 노동자에게 수십만원 상당의 합의금을 건네고 쿠팡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재판부가 쿠팡씨에프에스에 "피해자들에게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합의서 형식을 받을 수 있느냐"고 물은 것에 따른 후속 조처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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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만~50만원씩 지급
“금전적 우위 이용해 사건 무마 행태”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앞. 연합뉴스

퇴직금 미지급 혐의로 재판 중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가 피해 노동자에게 수십만원 상당의 합의금을 건네고 쿠팡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체불 사건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기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적용되는 점을 이용해 사법 책임을 면피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쿠팡씨에프에스 쪽은 지난달 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 이후 피해자들에게 처벌불원서 작성을 대가로 30만~50만원 선의 합의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퇴직금 미지급 피해자 40명 중 합의금을 받은 이는 30명가량인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재판부가 쿠팡씨에프에스에 “피해자들에게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합의서 형식을 받을 수 있느냐”고 물은 것에 따른 후속 조처로 풀이된다. 처벌불원서에는 특검의 기소 내용과 관련해 쿠팡씨에프에스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별도로 민형사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계는 이런 합의가 면죄부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김상연 공공운수노조 법률원 변호사는 “쿠팡 쪽은 통상적인 임금체불 사건의 관례를 주장하지만, 이번 사안은 취업규칙을 불법 변경해 조직적·계획적으로 퇴직금을 가로채려 한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형사 처벌 위기에 직면하자 금전적 우위를 이용해 사건을 무마하려는 행태는 사회적 지탄을 피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특검팀은 지난 2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위반한 혐의로 쿠팡씨에프에스 엄성환 전 대표와 정종철 현 대표, 회사 법인을 기소했다. 2023년 5월 취업규칙을 개정하면서 일용직 노동자 40명을 대상으로 총 1억2천여만원에 달하는 퇴직금 지급 의무를 고의로 회피했다는 혐의다.

쿠팡 쪽은 당시 퇴직금 지급과 관련해 ‘계속근로 기간이 1년 이상인 일용직 노동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되, 4주 평균 주당 15시간 미만은 제외한다’는 항목의 뒷부분을 ‘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이면 퇴직금 산정 기간을 1일부터 다시 계산한다’로 바꿨다. 이른바 퇴직금 리셋 규정이다. 11개월 동안 매주 15시간 이상 일하다가 마지막 달에 4주 평균 주당 15시간 미만 일한 일용직 노동자는 퇴직금을 받지 못하게 된다. 논란이 된 규정은 지난해 국정감사 지적 이후 원상 복구된 상태다.

박다해 기자 doal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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