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 FSD 무단 활성화 시도 85건...미국산 테슬라만 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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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테슬라 완전자율주행(FSD) 기능을 무단으로 활성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실에 따르면 국내에서 FSD 기능을 불법으로 활성화하려 시도한 건수는 지난달 28일 기준 총 85건이다.
국내에서는 테슬라 FSD 기능을 미국에서 생산한 모델S·X와 사이버트럭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중국산 테슬라 차량은 FSD 기능을 합법적으로 활성화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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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의뢰, 원격 차단 같은 ‘사후 대응’ 한계

국내에서 테슬라 완전자율주행(FSD) 기능을 무단으로 활성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실에 따르면 국내에서 FSD 기능을 불법으로 활성화하려 시도한 건수는 지난달 28일 기준 총 85건이다.
국내에서는 테슬라 FSD 기능을 미국에서 생산한 모델S·X와 사이버트럭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FSD 기능은 Full Self-Driving 기능으로, 인간의 감독하에 도로 주행, 차선 변경, 주차 등을 수행하는 기능을 말한다. 차량 내에 카메라와 ‘하드웨어’인 온보드(내장형) 컴퓨터가 탑재되어 있어 사용이 가능하다. 현재 FSD 기능은 월 99달러의 구독 형태로만 판매된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미국산 자동차는 국내 관련 인증이 면제된다. 따라서 FSD를 활성화할 수 있다. 국내에서 FSD를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차량은 전체 테슬라 등록 대수의 2.4%에 불과하다. 18만684대 중 4292대만이 FSD 기능을 활성화할 수 있다. 모델X가 2708대, 모델S가 1193대, 사이버트럭이 391대다.
반면 중국산 모델은 안전기준 인증을 받지 못해 FSD를 사용할 수 없다. 국내 테슬라 판매량의 대부분은 중국산 모델에 해당한다. 따라서 중국산 테슬라 차량은 FSD 기능을 합법적으로 활성화할 수 없다. 올해 국내에서 판매된 테슬라 차량은 4만7941대인데, 이 중 중국산 차량은 4만7796대로 99.7%를 차지했다.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1조 3과 관련된 ‘부분 자율주행시스템의 안전기준’에서 부분 자율주행시스템의 기본 역할을 ‘차로 유지’다. 작동 중인 시스템은 원칙적으로 주행 차로에서 차량을 유지해야 하는 것이다. 차선 역시 가로지르지 않아야 한다. 이 때문에 운전자 승인 없이 시스템이 스스로 차선을 바꾸는 감독형 FSD 기능은 국내 안전 기준상 별도의 검토가 필요한 상태다.
국토부 관계자는 “테슬라가 현 상황에서 중국산 모델3·Y에 감독형 FSD를 적용하려면 국내 안전기준에 맞추는 것이 우선”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중국산 테슬라 제품을 가진 일부 차주들은 비공식 외부 장비 혹은 소스 코드를 사용해 FSD를 무단으로 활성화하려 시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FSD를 무단으로 활성화할 경우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자동차관리법이 금지하는 ‘안전 운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임의로 변경·설치·추가 또는 삭제하는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지난 23일 “자동차에 설치된 소프트웨어를 임의로 변경한 사례들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테슬라코리아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대응에 나섰다. 소프트웨어를 임의로 조작해 FSD를 활성화할 경우 해당 차량을 원격으로 비활성화하는 방식의 조치다. 다만 이는 무단 활성화 시도를 사전에 차단할 수는 없는 대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정부가 개별 차량 소유자 정보를 확인할 수 없다. 이에 위반 사례를 구체적으로 식별하거나 추적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박 의원은 “전기차와 자율주행차 보급이 확대될수록 소프트웨어 조작 시도는 더욱 정교해질 것이다”며 “수사 의뢰나 원격 차단 같은 사후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제도 개선을 서둘러야 한다”고 전했다. 박 의원은 조만간 관련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배현의 인턴기자 baehyeonu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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