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 탄소세’ 논의 어디까지 왔나…기후솔루션 “IMO, 연내 합의 가능성”[정리뉴스]

국제 해운 분야의 ‘탄소세’ 도입 논의가 연내 중대 분수령을 맞을 것으로 전망된다. 유엔 산하 국제해사기구(IMO)가 해운 부문 온실가스 배출 규제인 ‘넷제로 프레임워크’(NZF) 채택 문제를 핵심 의제로 재논의하면서 연말 합의 가능성이 커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AP통신에 따르면 지난달 27일(현지시간)부터 닷새간 영국 런던에서 열린 IMO 해양환경보호위원회 제84차 회의에서는 대형 선박의 온실가스 배출을 규제하는 NZF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미국과 산유국의 반대에도 각국은 연내 추가 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NZF는 국제 해운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한국을 포함한 IMO 176개 정회원국, 3개 준회원국이 논의 중인 탈탄소 규제 체계로, 이른바 ‘해운 탄소세’로 불린다. 총톤수 5000t 이상의 모든 해상 선박을 대상으로 하며, 온실가스에 가격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자발적인 탄소 감축을 유도해 2050년 해운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순제로’로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법적 구속력을 갖춘 첫 국제 탄소 배출 규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는다.
핵심 지표는 선박이 사용하는 연료의 온실가스 강도(GFI)다. GFI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선박은 1t당 최소 100달러(약 15만원)의 부담금을 내거나 기준을 초과 달성한 선박에서 배출권을 사들여야 한다. 기준을 달성한 선박은 배출권을 판매해 수익을 낼 수 있다. IMO는 부담금을 재원으로 삼아 저공해 선박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개발도상국의 노후 선박 개선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IMO는 지난해 4월 승인한 초안 문서를 바탕으로 같은 해 10월 임시 회의에서 NZF를 논의했으나 산유국과 미국 등의 반대로 채택을 연기했다. 당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NZF 도입에 찬성하는 국가들에 관세 부과, 비자 제한, 항만 사용 수수료 부과로 보복하겠다고 압박했다. 중동 산유국들도 국제 해운의 탄소 배출 비중이 크지 않다며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 같은 이견에도 이번 회의에서 각국은 NZF 논의를 이어가기로 합의했다. 다만 IMO는 기존 초안 외에도 다양한 선택지를 검토하기 위해 추가 제안을 받기로 했다. 아르세니오 도밍게스 IMO 사무총장은 “우리가 어느 정도 정상 궤도로 돌아온 것 같다”며 “추진력을 유지하고 회원국들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제안서를 준비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IMO는 오는 12월4일 회의를 재개할 예정이다.
환경단체 기후솔루션은 “연말 IMO 회의에서 최종 합의에 이를 가능성이 한층 커졌다”고 평가하며 액화천연가스(LNG) 의존도가 높은 국내 해운업계의 에너지 전환을 위한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HD한국조선해양 기후변화전략팀 수석매니저를 지낸 김준호 기후솔루션 수석자문위원은 “연말 합의까지의 기간은 산업계에 주어진 마지막 ‘전략적 골든타임’”이라며 “이를 무대응으로 흘려보내면 전환 비용이 커질 수 있다. 정부는 공적 금융 정책의 전환 방향과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경민 기자 5k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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