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민 감독 상해치사' 2명 구속영장 계속 기각되다 이제서야 발부…"도주·증거인멸 우려"

김민영 2026. 5. 4. 16:54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법원이 고(故) 김창민 감독 상해치사 사건의 피의자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은 상해치사와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31)씨와 B(31)씨에 대해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를 인정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4일 밝혔습니다.

앞서 두차례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던 법원은 이날 오전 검찰이 보완수사를 거쳐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한 A씨와 B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하면서 피해자 측 유족의 의견을 듣기도 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20일 오전 1시께 구리시 수택동의 한 식당 앞에서 김 감독을 주먹으로 마구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씨는 폭행에 앞선 시비 과정에서 김 감독에게 헤드락을 걸고 A씨에게 맞아 쓰러진 김 감독을 구석으로 끌고 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날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이들이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이 확보된 점과 B씨가 현장에도 도주한 점, 일행들 사이에서 "죽여버리겠다"는 등의 대화가 오간 점 등을 들며 구속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또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 적용의 배경이 된 장애가 있는 아들 앞에서 폭력을 가해 정서적으로 학대한 점 역시 부각시켰습니다. 특히 B씨에 대해서는 직접 폭행에 가담하지는 않았더라도 현장에서 망을 보는 등 A씨의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지난해 10월20일 자폐 성향이 있는 아들과 구리시 수택동의 식당을 방문했다가 폭행을 당한 김 감독은 뇌출혈로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가 같은해 11월7일 뇌사 판정을 받았습니다.

김 감독 유가족들은 김 감독의 장기를 4명에게 기증하고 사건 수사를 지켜보다가 계속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올해 3월 말 사건 경위를 처음으로 언론에 알렸습니다.

Copyright © CJB청주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