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아끼자"…증여로 대응하는 '서울 다주택 고령층'
전문가들 "5월9일 이후에도 증여 더 늘 것"
이달 9일 양도소득세 중과유예 종료를 앞두고 고가 아파트가 밀집한 수도권 중심으로 집을 증여해 절세에 나서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중과세 부활뿐 아니라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도 개편 조짐을 보이는 까닭에 이런 절세 행보가 더욱 증가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국세청장도 '증여'에 엄포를 놓을 정도다.
▷관련기사: 국세청장도 X 호통 "세금 다 내고 증여하나"(5월3일)
"세금 아끼자"…매도→증여

4일 대법원 등기정보광장 데이터를 보면 지난달 서울 지역 집합건물(아파트·연립·다세대·오피스텔 등)의 증여를 신청한 규모는 2018건으로 지난 1월(785건) 대비 157.1% 증가했다.
서울 지역의 증여 신청 규모는 작년 9~11월에 700~800건대를 유지했고, 연말에 1054건으로 치솟은 바 있다. 지난 1월에는 다시 700건대로 줄었지만 주택 관련 각종 세제 변경이 회자되면서 2월 903건, 3월 1387건 등 가파른 증가세가 나타나고 있다.
경기 지역도 지난달 증여 신청이 1439건으로 지난 1월(754건) 대비 90.8% 늘어났다. 2월(837건), 3월(1300건) 데이터 역시 서울 지역과 유사한 추이의 증가세를 보였다.
이는 다른 지역과 비교해도 상당히 가파른 증가세다. 같은 기간(1월 대비 4월) 주요 광역시를 보면 부산(222→305건, 37.4%), 대구(143→164건, 14.7%), 인천(213→303건. 42.3%), 광주(79→104건, 31.6%), 대전(86→139, 61.6%건), 울산(55→77건. 40.0%) 등도 증가세는 뚜렷하다. 하지만 서울·경기 만큼은 아니다.
또한 충북(68→86건, 26.5%), 전남(89→90건, 1.1%), 경북(147→171건, 16.3%), 경남(160→180건. 12.5%), 강원(131→162건, 23.7%), 전북(118→133건, 12.7%) 등 도 지역은 상대적으로 증가율이 높지 않다.
특히 60세 이상 고령층의 증여인이 대부분으로 나타났다. 현금흐름이 부족해지는 연령대인 까닭에 세금 부담을 회피하려는 행보로 풀이된다.
실제로 이달 서울의 70세 이상 증여인은 894명에 달했고, 60세 이상 70세 미만도 779명이었다. 반면 50대는 373명, 40대는 103명, 30대는 45명, 20대는 8명에 그친다. 60세 이상 증여인이 전체의 75.8%다.

'증여 절세' 더 늘어날까?
서울·경기 지역 중심으로 증여가 증가하는 모습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 변화와 무관하지 않다. 이재명 대통령은 올해 초부터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유예 종료'라는 정책 메시지를 연일 내놓고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했다.
이에 서울과 경기 아파트 매물이 급증했다. 지난 3월 서울 지역 토지거래허가 규모도 전월(6255건) 대비 3.9% 늘어난 6499건에 달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서울 공시가격 변동률이 18.6%에 달하면서 전국 평균(9.1%)을 크게 웃도는 등 보유세 압박까지 늘어난 배경도 이런 절세 행보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란 관측이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장특공제와 관련해서도 "1주택자의 주거를 제대로 보호하려면, 비거주 보유기간에 대한 감면을 축소하고 그만큼 거주 보유기간에 대한 감면을 더 늘리는 게 맞을 것"이라고 밝히는 등 추가적 제도 개편을 거듭 시사했다. 이에 고령 자가 보유층의 절세 심리를 움직였다는 분석이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5월9일 이후 양도소득세 세율이 최고 65~75%가 되므로 증여 최고세율 50%보다 높아질 전망"이라며 "이런 배경에서 앞으로도 서울 주요 지역의 증여는 늘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부동산 전문가도 "작용과 반작용 관계 같은 것이고, 시장은 어떤 정책이 나와도 대응책을 찾는다"며 "장특공제도 줄이겠다는 방향성이 제시된 만큼 앞으로 증여를 통한 절세 움직임이 많이 증가할 전망"이라고 했다.
김동훈 (99re@bizwat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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