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함안군수 경선 효력 정지…법원, 탈락후보 가처분 인용

박영민 2026. 5. 4.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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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함안군수 후보 경선에서 탈락한 예비후보들이 당원명부 유출 의혹을 제기하며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창원지법 민사21부(장수영 수석부장판사)는 4일 이성용·이보명 전 함안군수 예비후보 2명이 낸 국민의힘 경선 공천효력 정지 등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15일 국민의힘 당내 경선을 통해 함안군수 후보로 조영제 전 경남도의원이 선출된 결과의 효력이 정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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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원명부 사전 유출 정황"…조영제 후보 선출 결과 효력 정지
경선 결과 불복하며 삭발하는 이성용 전 함안군수 예비후보 [연합뉴스 자료사진]

(함안=연합뉴스) 박영민 기자 = 국민의힘 함안군수 후보 경선에서 탈락한 예비후보들이 당원명부 유출 의혹을 제기하며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창원지법 민사21부(장수영 수석부장판사)는 4일 이성용·이보명 전 함안군수 예비후보 2명이 낸 국민의힘 경선 공천효력 정지 등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15일 국민의힘 당내 경선을 통해 함안군수 후보로 조영제 전 경남도의원이 선출된 결과의 효력이 정지됐다.

재판부는 경선에 앞서 선거인단 명부 교부일 이전에 당원명부가 유출돼 사전 선거운동에 활용된 정황이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국민의힘 함안군당원협의회는 신규 당원을 모집하며 입당원서를 받았고, 이때 제출된 입당원서가 지난 1월께부터 조 후보의 선거운동에 활용된 정황이 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당원명부 유출 규모도 책임당원 수 대비 상당한 정도"라며 "그럼에도 국민의힘 경남도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어떠한 조사도 하지 않고 경선 결과를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경선의 심사 기준이나 절차에 관한 당규와 규정을 위반해 기본 원칙을 형해화하고 본질을 침해할 정도로 객관적 합리성과 타당성을 현저히 잃은 행위"라며 인용 이유를 밝혔다.

ym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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