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창민 감독 폭행 2명 구속영장 발부…'도주·증거인멸'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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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민 영화감독을 식당에서 시비가 붙은 뒤 때려 사망하게 한 피의자 2명이 법원에 의해 구속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오덕식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4일 상해치사와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 영장이 청구된 A(31)씨 등 2명의 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를 인정,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사건 당시 2 차레에 걸쳐 경찰의 구속영장이 신청됐으나 법원은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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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초기 법원 판단 뒤집어
김 감독 장애 아들 정서 학대 혐의도

[더팩트ㅣ남양주=양규원 기자] 김창민 영화감독을 식당에서 시비가 붙은 뒤 때려 사망하게 한 피의자 2명이 법원에 의해 구속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오덕식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4일 상해치사와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 영장이 청구된 A(31)씨 등 2명의 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를 인정,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사건 발생 초기 '도주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기각했던 법원의 결정을 뒤집었다.
A씨 등은 지난해 10월 20일 오전 1시쯤 경기 구리시 소재 한 식당에서 소음 문제로 언성을 높이던 중 김 감독을 식당 외부에서 무자비하게 폭행,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발달장애를 앓고 있는 김 감독의 아들이 보는 앞에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러 장애인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도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이들은 사건 당시 2 차레에 걸쳐 경찰의 구속영장이 신청됐으나 법원은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기각했다. 이후 부실 수사 논란이 불거지면서 검찰 내 전담 수사팀이 꾸려졌고, 재수사에 나선 수사팀은 지난달 28일 A씨와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편 김 감독은 A씨 등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뒤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건 18일 만인 지난해 11월 7일 뇌사 판정을 받았으며, 4명에게 장기를 기증한 후 세상을 떠났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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