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 업체 2곳 뒤봐주고 수억 챙긴 한화에어로 전 직원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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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기록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업체 2곳의 뒤를 봐주고 수억 원을 받아 챙긴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전 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1단독(김세욱 부장판사)은 업무상배임과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이 회사 전 직원 A(40대)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4억8600여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고 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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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계획 범행·수법 불량"

입찰 기록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업체 2곳의 뒤를 봐주고 수억 원을 받아 챙긴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전 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1단독(김세욱 부장판사)은 업무상배임과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이 회사 전 직원 A(40대)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4억8600여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고 4일 밝혔다. A 씨는 2022년 2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유착 관계인 업체 2곳의 낙찰을 돕기 위해 입찰 경쟁 업체가 제출한 비교 견적서 기록을 6차례에 걸쳐 조작해 회사에 총 9850달러 상당의 재산 피해를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이 기간 해외 부품 구매를 담당하는 핵심 실무자로서 여러 업체에 복수 견적을 요청하고 회신한 자료를 토대로 납품 품질 등을 검증한 뒤 단가가 저렴한 업체를 선정하는 업무 맡고 있었다. 그러나 A 씨는 업체 2곳의 이익을 위해 다른 경쟁 업체의 부품 단가를 임의로 이들 업체보다 높게 변경하는 방식으로 낙찰을 도왔다.
A 씨는 “우리 업체가 낙찰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이런 범죄를 저질렀으며, 그 대가로 업체 2곳으로부터 각각 4억1990만 원과 6650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계획적인 범행이고 그 동기와 수법에 비춰 죄질도 매우 불량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면서도 “A 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한화 측을 위해 3000만 원을 형사공탁하고 추징명령 집행으로 배임수재 이득액 대부분이 환수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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