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부동산·주식 팔았다면?”…양도소득세 6월1일까지 신고해야

김미혜 기자 2026. 5. 4.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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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나 주식 등을 팔고도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6월1일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확정신고 대상은 2025년에 부동산이나 주식 등을 양도했지만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2회 이상 거래 후 소득을 합산해 신고하지 않은 납세자다.

특히 안내문을 받지 않았더라도 국외주식 등을 양도해 과세 대상 소득이 있다면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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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납세 대상자 22만명에 안내문 발송
무신고 20% 가산세…기한 내 신고해야
부동산 다운계약·허위경비 등 탈루 단속 강화
지난해 부동산·주식 등을 거래했다면 6월1일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클립아트코리아

부동산이나 주식 등을 팔고도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6월1일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4일 ‘2025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 약 22만명에게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밝혔다. 부동산 1만명, 국내주식 1만6000명, 국외주식 18만2000명, 파생상품 1만1000명 등이다.

확정신고 대상은 2025년에 부동산이나 주식 등을 양도했지만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2회 이상 거래 후 소득을 합산해 신고하지 않은 납세자다. 예정신고 의무가 없는 국외주식이나 파생상품 거래로 소득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된다.

신고는 홈택스(PC)나 손택스(모바일)로 전자신고를 하거나 서면으로 작성해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된다. 납부는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 등으로 가능하다. 

올해부터는 신고 편의 기능도 강화됐다. 기존 신고 내역을 불러오는 ‘미리채움’ 서비스와 함께 입력 정보에 따라 세율을 자동 적용하거나 질문·답변 방식으로 안내하는 ‘세율 선택 도우미’가 제공된다. 신고서 작성 사례와 오류 사례 등 참고 자료도 제공돼 가산세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준다.

증빙서류는 스마트폰으로 촬영해 손택스로 제출하거나 가상팩스를 통해 전송할 수 있다.

국세청

특히 안내문을 받지 않았더라도 국외주식 등을 양도해 과세 대상 소득이 있다면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국내주식은 대주주나 비상장주식에 한해 신고 의무가 있지만, 국외주식은 양도소득이 발생하면 누구나 확정신고 대상이 된다.

국외주식은 증권사가 제공하는 계산 보조자료를 활용할 수 있고, 부동산은 매매계약서와 등기자료 등을 바탕으로 신고하면 된다.

신고 기한은 6월1일까지다.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 가산세(20%)와 납부 지연 가산세(하루 0.022%)가 부과된다. 

특히 국세청은 “최근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다운계약서 작성이나 허위 경비 계상, 편법 증여 등 탈루 사례가 지속해 적발되고 있다”며 “실거래 자료와 자금 흐름을 분석해 탈루가 확인되면 세금을 추징하고 고의적인 허위 신고에는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자주 적발되는 탈루 유형으로는 ▲분양권 전매 시 실제보다 낮은 금액으로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인테리어 비용 등을 부풀려 필요경비로 신고한 경우 ▲주택 수를 축소해 비과세를 적용한 경우 ▲형식적 세대 분리를 통해 비과세를 적용한 경우 ▲자녀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주택을 양도한 경우 등이 있다.

국세청은 “성실한 신고가 가장 확실한 절세 방법”이라며 실제 거래 내용에 따라 정확하게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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