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성 착취물 만들고 부모 협박한 20대, 항소심서 감형

황호영 기자 2026. 5. 4.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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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들을 속여 성 착취물을 만들고 부모를 협박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2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수원고법 형사2부(김건우 임재남 서정희 고법판사)는 4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등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항소심을 진행했다.

A씨는 당시 댓글을 보고 연락한 10살 B양 등 4명에게 접근해 신체 노출 영상 등을 촬영하고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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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10년에서 징역 6년으로
피고인 “제3자의 원격 제어” 주장 기각
“형사처벌 전력 없고 나이 어려…교화 가능성”
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경기일보DB


10대들을 속여 성 착취물을 만들고 부모를 협박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2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수원고법 형사2부(김건우 임재남 서정희 고법판사)는 4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등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항소심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면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내용, 방법, 피해자들의 나이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하거나 용서를 구했다고 볼 수 없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음에도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나이가 어려 적정 기간 교화를 통해 사회에 내보내는 것이 재범 방지에 더 효과적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감형 판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제3자가 자신의 휴대전화를 원격 제어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를 주장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러한 A씨 주장을 수용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제3자가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접속하려면 패턴을 그려 비밀번호를 정확히 재현해야 한다”며 “제3자가 접근과 해제가 어려운 보안 폴더 내 제어 기능을 굳이 사용할 이유가 없고, 피고인의 진술도 수시로 바뀌어 신뢰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A씨는 앞서 2021년 7월 유튜브 영상에 “구독자가 많은 계정을 무료로 준다”는 댓글을 작성해 관심을 끄는 방식으로 10대 아동·청소년들을 꾀어냈다.

A씨는 당시 댓글을 보고 연락한 10살 B양 등 4명에게 접근해 신체 노출 영상 등을 촬영하고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그는 “열 온도를 체크하는 앱을 테스트하는 데 도와주면 그 대가로 계정을 주겠다”는 말로 B양 등을 속여 스마트폰에 원격조정 앱을 설치하게 한 뒤 범행했다.

그는 피해 아동들의 부모에게 “1억원을 주지 않으면 영상을 퍼뜨리겠다”고 협박해 금품 갈취를 시도했으나 부모의 신고로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

황호영 기자 hozero@kyeonggi.com
김미지 기자 unknown@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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